수원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가합77359 판결 파면무효확인등의소
핵심 쟁점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절차적 하자, 징계 사유, 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절차적 하자, 징계 사유,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공기업의 보상처 B으로 재직 중 2014. 12. 11. 파면 의결에 따라 2014. 12. 13. 파면
됨.
- 피고는 원고가 C단지 산림청 교환토지 보상 관련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언론 보도 후 특별감사를 실시, 2011. 9. 8. 원고를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발
함.
- 2013. 4. 19. 원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
됨.
- 수원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3고합245 판결에서 원고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됨.
-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원고가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2014. 12. 11. 인사위원회를 개최, 원고가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을 의결
함.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3919)에서 원고는 2015. 7. 8. 보석으로 석방
됨.
-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노3919 판결에서 원고의 E와의 공모사실 및 업무상 임무위배의 점은 인정되나,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
함.
- 2016. 3. 24. 상고가 기각되어 위 무죄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무죄 판결 확정 후 2016. 4. 5. 피고에게 복직 신청 및 징계처분 재심의를 요구
함.
- 피고는 2016. 5. 26.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파면 징계처분을 유지하기로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며, 원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면 하자가 치유됨(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재심 과정에서 원고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
됨. 재심 과정에서 새로운 징계사유가 추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존 징계사유의 법률적 평가만 달라졌을 뿐 기초적 사실이 달라지지 않았고, 'E와의 공모관계'는 기존 징계사유의 전제사실일 뿐 독립한 징계사유가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 사유의 존부
- 법리: 확정된 민·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판단: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 확정되었으나, 원고와 E의 공모 사실 및 원고의 업무상 임무 위배 사실은 모두 인정
됨. 원고가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사유림 교환대상 토지를 임의 선정하고, 상급자에게 허위 보고하며,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피고로 하여금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절차적 하자, 징계 사유,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공기업의 보상처 B으로 재직 중 2014. 12. 11. 파면 의결에 따라 2014. 12. 13. 파면
됨.
- 피고는 원고가 C단지 산림청 교환토지 보상 관련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언론 보도 후 특별감사를 실시, 2011. 9. 8. 원고를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발
함.
- 2013. 4. 19. 원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
됨.
- 수원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3고합245 판결에서 원고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됨.
-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원고가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2014. 12. 11. 인사위원회를 개최, 원고가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을 의결
함.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3919)에서 원고는 2015. 7. 8. 보석으로 석방
됨.
-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노3919 판결에서 원고의 E와의 공모사실 및 업무상 임무위배의 점은 인정되나,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
함.
- 2016. 3. 24. 상고가 기각되어 위 무죄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무죄 판결 확정 후 2016. 4. 5. 피고에게 복직 신청 및 징계처분 재심의를 요구
함.
- 피고는 2016. 5. 26.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파면 징계처분을 유지하기로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며, 원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면 하자가 치유됨(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재심 과정에서 원고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
됨. 재심 과정에서 새로운 징계사유가 추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존 징계사유의 법률적 평가만 달라졌을 뿐 기초적 사실이 달라지지 않았고, 'E와의 공모관계'는 기존 징계사유의 전제사실일 뿐 독립한 징계사유가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