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23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8866
서울행정법원 2025. 1. 23. 선고 2024구합688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금품수수 비위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금품수수 비위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0. 3. 원고에 입사하여 2023. 6. 12.부터 평택시 D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부장으로 근무
함.
- 2023. 7.경 현장관리부장 E의 지시로 참가인은 지게차 업체 대표 F으로부터 30만 원을 수수
함.
- 참가인은 2023. 8. 29. F에게 30만 원을 돌려
줌.
- 2023. 9. 11. 이 사건 금품수수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고, 원고는 2023. 9. 12. 참가인과 면담
함.
- 원고는 2023. 10.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금품 수수(배임), 직무를 이용한 사리도모'를 이유로 2023. 10. 6.자 해고 처분을 통지
함.
- 참가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참가인의 금품수수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다만, 참가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E의 지시로 수령하였으며, 언론 보도 전 자발적으로 금품을 반환한 점, 금품 액수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 및 불법성이 낮아 해고 사유로 삼을 정도의 중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F의 지게차 투입을 결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
음.
- E는 금품수수의 빌미를 제공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하였음에도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징계를 받은 반면, 참가인에게 해고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반
함.
- 참가인이 과거 다른 공사현장에서 향응을 제공받아 구두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배치되며, 해당 비위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해고보다는 낮은 수위의 징계로도 조직질서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
됨.
판정 상세
금품수수 비위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0. 3. 원고에 입사하여 2023. 6. 12.부터 평택시 D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부장으로 근무
함.
- 2023. 7.경 현장관리부장 E의 지시로 참가인은 지게차 업체 대표 F으로부터 30만 원을 수수
함.
- 참가인은 2023. 8. 29. F에게 30만 원을 돌려
줌.
- 2023. 9. 11. 이 사건 금품수수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고, 원고는 2023. 9. 12. 참가인과 면담
함.
- 원고는 2023. 10.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금품 수수(배임), 직무를 이용한 사리도모'를 이유로 2023. 10. 6.자 해고 처분을 통지
함.
- 참가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참가인의 금품수수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 다만, 참가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E의 지시로 수령하였으며, 언론 보도 전 자발적으로 금품을 반환한 점, 금품 액수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 및 불법성이 낮아 해고 사유로 삼을 정도의 중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이 F의 지게차 투입을 결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