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10.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6가단7108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0. 16. 선고 2016가단71086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총장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총장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의 성희롱 발언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 법인에게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가 주장한 강제추행 및 무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N대학교 0과 조교수로 재직하였고, 피고 C은 N대학교의 총장이었
음.
- 원고는 피고 C이 2013. 2.경, 2013. 8.경, 2013. 9.경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C이 2015. 2.경 위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C이 2013. 10. 20.경 회식 자리에서 "일본의 야쿠자들은 처음 여자를 사귈 때에는 돈으로 여자의 마음을 사고, 나중에는 섹스로 여자를 잡아둔다", "일본에서는 부부가 바꿔서 성관계하는 것이 있다" 등의 발언을 반복하여 성희롱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법인이 총장인 피고 C의 불법행위를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C과 피고 법인에게 공동하여 위자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및 무고 주장의 인정 여부
- 핵심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C의 강제추행 및 무고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피고 C에 대한 강제추행 공소사실 중 일부(2013. 8. 29. 및 2013. 9. 7. 주장)는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음(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7441).
- 원고가 주장하는 2013. 2. 19. 강제추행은 수사되었으나 공소 제기되지 않았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제추행 및 무고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강제추행 및 무고 주장은 모두 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7441 성희롱 발언의 불법행위 인정 및 사용자 책임
- 핵심 쟁점: 피고 C의 성희롱 발언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피고 법인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
부.
- 법리:
-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
함.
판정 상세
총장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의 성희롱 발언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 법인에게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가 주장한 강제추행 및 무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N대학교 0과 조교수로 재직하였고, 피고 C은 N대학교의 총장이었
음.
- 원고는 피고 C이 2013. 2.경, 2013. 8.경, 2013. 9.경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C이 2015. 2.경 위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C이 2013. 10. 20.경 회식 자리에서 "일본의 야쿠자들은 처음 여자를 사귈 때에는 돈으로 여자의 마음을 사고, 나중에는 섹스로 여자를 잡아둔다", "일본에서는 부부가 바꿔서 성관계하는 것이 있다" 등의 발언을 반복하여 성희롱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법인이 총장인 피고 C의 불법행위를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C과 피고 법인에게 공동하여 위자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및 무고 주장의 인정 여부
- 핵심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C의 강제추행 및 무고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피고 C에 대한 강제추행 공소사실 중 일부(2013. 8. 29. 및 2013. 9. 7. 주장)는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음(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7441).
- 원고가 주장하는 2013. 2. 19. 강제추행은 수사되었으나 공소 제기되지 않았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제추행 및 무고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강제추행 및 무고 주장은 모두 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