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구합4646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육군 주임원사의 여군 대위에 대한 성희롱 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육군 주임원사의 여군 대위에 대한 성희롱 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육군 주임원사가 여군 대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한 것에 대해 내려진 근신 3일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육군 주임원사)는 2014. 9.경 피해자(여군 대위)에게 손을 잡자는 제스처를 취
함.
- 원고는 2014. 9. 말경 피해자에게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고 치면 이왕이면 비싼 모텔이 좋지 않나요?"라고 발언
함.
- 피고(징계권자)는 원고의 위 언행이 성 군기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12. 22. 원고에게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
됨.
- 피해자는 원고의 언행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나, 징계사유 조사 과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 군기 위반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6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의 의미를 준용
함.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판단:
- 원고가 특별히 악수를 청할 상황이 아님에도 여성인 피해자에게 손을 잡자는 행동을 한 것은 단순한 악수 요청이 아닌 성적 의미가 담긴 행동으로 판단
됨.
- 원고의 "비싼 모텔" 발언은 남녀 간의 성행위가 연상되는 발언
임.
- 원고의 행동과 발언은 모두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이며, 피해자 또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
함.
- 따라서 원고의 행동과 발언은 '성희롱'으로서 성 군기 위반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 군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을 규정
함.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성 군기 위반의 종류에 성희롱을 포함하고, 성희롱 처리기준으로 기본 양형 '정직', 감경 양형 '감봉~근신' 등을 규정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규정
함.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 제
시.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판정 상세
육군 주임원사의 여군 대위에 대한 성희롱 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육군 주임원사가 여군 대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한 것에 대해 내려진 근신 3일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육군 주임원사)는 2014. 9.경 피해자(여군 대위)에게 손을 잡자는 제스처를 취
함.
- 원고는 2014. 9. 말경 피해자에게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고 치면 이왕이면 비싼 모텔이 좋지 않나요?"**라고 발언
함.
- 피고(징계권자)는 원고의 위 언행이 성 군기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12. 22. 원고에게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
됨.
- 피해자는 원고의 언행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나, 징계사유 조사 과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 군기 위반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6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의 의미를 준용
함.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판단:
- 원고가 특별히 악수를 청할 상황이 아님에도 여성인 피해자에게 손을 잡자는 행동을 한 것은 단순한 악수 요청이 아닌 성적 의미가 담긴 행동으로 판단
됨.
- 원고의 "비싼 모텔" 발언은 남녀 간의 성행위가 연상되는 발언
임.
- 원고의 행동과 발언은 모두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이며, 피해자 또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