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22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748
서울행정법원 2017. 9. 22. 선고 2017구합58748 판결 감봉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학교전담경찰관 D이 학생 E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보고를 받
음.
- 원고는 D의 비위 사실을 확인 후 B경찰서 서장 F에게 보고함(이 사건 최초 보고).
- F은 원고 및 경무과장 G과 대책회의를 거쳐 D을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결정
함.
- D은 의원면직 신청 후 처리
됨.
- 피고는 원고가 D을 감찰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도록 건의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F과 G도 각각 정직 1월,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 F, G은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원고가 F에게 D을 감찰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도록 건의하였는지 여부:
- F은 법정에서 원고가 직접 건의한 적 없으며 자신의 결정이었다고 증언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원고가 감찰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 및 진술, F과 G, K의 감찰조사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F에게 D을 감찰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원고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D의 비위행위가 보도될 경우 조직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하여 D을 의원면직 처리하여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진술
함.
- 감찰조사 없이 D을 의원면직 처리한 것이 징계대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징계권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
- F이 D에 대한 징계사유를 조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대상행위에 해당
함.
- 원고의 비위행위가 징계대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서장의 보조기관으로서 적법한 의사결정을 보조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
함.
- 원고가 F에게 위와 같은 징계대상행위를 할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은 원고의 직무상 의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
임.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대상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학교전담경찰관 D이 학생 E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보고를 받
음.
- 원고는 D의 비위 사실을 확인 후 B경찰서 서장 F에게 보고함(이 사건 최초 보고).
- F은 원고 및 경무과장 G과 대책회의를 거쳐 D을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결정
함.
- D은 의원면직 신청 후 처리
됨.
- 피고는 원고가 D을 감찰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도록 건의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F과 G도 각각 정직 1월,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 F, G은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원고가 F에게 D을 감찰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도록 건의하였는지 여부:
- F은 법정에서 원고가 직접 건의한 적 없으며 자신의 결정이었다고 증언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원고가 감찰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 및 진술, F과 G, K의 감찰조사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F에게 D을 감찰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원고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D의 비위행위가 보도될 경우 조직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하여 D을 의원면직 처리하여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진술
함.
- 감찰조사 없이 D을 의원면직 처리한 것이 징계대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징계권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
- F이 D에 대한 징계사유를 조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대상행위에 해당
함.
- 원고의 비위행위가 징계대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서장의 보조기관으로서 적법한 의사결정을 보조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