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1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4729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구합14729 판결 견책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9. 29.부터 남양주시 경제산업국 B과에서 9급 지방농업서기보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7. 남양주시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위 위원회는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견책'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9. 22.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견책'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10. 18.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11.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근무명령 시간은 1일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의 경우 1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한 8,717분 중 2,880분을 근무하지 않고 헬스장에서 운동했다고 자인
함.
- 이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부풀려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판단
함.
- 원고 주장대로 5,837분을 초과근무 시간으로 보더라도,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가정할 때 최소 2,880분(48회 × 60분)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실제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간(5,757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957분(=5,837분 - 2,880분)이 산정
됨.
- 따라서 원고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기재의 허위 초과근무신청 및 부당 수령 여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는 원고를 포함한 B과 직원 3명이 평일 07:00 전후 출근 지문 인식을 하고 헬스클럽에서 운동 후 사무실에 복귀하여 초과근무신청을 한다는 제보에 의해 이루어
짐.
- 감사 조사 당시 원고 스스로 2016. 10. 31.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출근하여 사무실을 떠나 운동하거나 아침 식사를 한 후 사무실로 돌아와 위 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초과근무신청 및 수당을 청구했다고 진술
함.
- 원고는 감사관이 산출한 부당수령 현황(총 48회, 70시간, 552,110원)에 대해서도 자인하였고, 경위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직근 상급자로부터 주의를 받은 후 2017. 1. 11.경부터 점심시간 또는 퇴근 시간 이후에 헬스클럽에서 운동한 사실을 인정
함.
- 위와 같은 조사 착수 경위, 원고의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허위로 초과근무신청을 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9. 29.부터 남양주시 경제산업국 B과에서 9급 지방농업서기보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7. 남양주시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위 위원회는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견책'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9. 22.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견책'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10. 18.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11.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근무명령 시간은 1일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의 경우 1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한 8,717분 중 2,880분을 근무하지 않고 헬스장에서 운동했다고 자인
함.
- 이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부풀려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판단
함.
- 원고 주장대로 5,837분을 초과근무 시간으로 보더라도,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가정할 때 최소 2,880분(48회 × 60분)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실제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간(5,757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957분(=5,837분 - 2,880분)이 산정
됨.
- 따라서 원고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기재의 허위 초과근무신청 및 부당 수령 여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는 원고를 포함한 B과 직원 3명이 평일 07:00 전후 출근 지문 인식을 하고 헬스클럽에서 운동 후 사무실에 복귀하여 초과근무신청을 한다는 제보에 의해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