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4.09
대법원2013두11499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두1149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산학겸임교사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산학겸임교사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갑 지방자치단체가 을 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 병의 고용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병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갑 지방자치단체의 갱신 거절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음을 확인
함.
- 원심판결 중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 경기도의 갱신 거절이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 한국애니메이션학교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갑 지방자치단체(피고 경기도)가 설립·운영하는 을 고등학교(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 영상음악 과목 산학겸임교사로 채용된 병(원고)이 고용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해
옴.
- 갑 지방자치단체가 병의 고용계약 갱신을 거절
함.
-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한국애니메이션학교장에 대하여 갱신 거부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다가, 원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경기도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한국애니메이션학교장에 대하여 갱신 거절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존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성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는 이 사건 학교의 '산학전공교사 선정 및 운영규정'에 따라 학생 학습 및 생활지도 능력이 인정되고 원만한 성격으로 임금협의 및 조정에 이의가 없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
함.
- 피고 경기도의 갱신 거절 사유(담당과목 폐지, 신설 과목 담당 능력 부족, 수업 및 근무태도 불성실)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위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한 이유가 없
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피고 경기도의 주장은 배척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갱신 거절 무효확인의 상대방(피고적격)
- 법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학교의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
짐. 형식적으로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갱신 거절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피고적격은 지방자치단체에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 경기도가 피고적격이 있으며, 피고 한국애니메이션학교장은 당사자적격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의 판단 누락
- 법리: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이므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한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판정 상세
산학겸임교사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갑 지방자치단체가 을 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 병의 고용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병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갑 지방자치단체의 갱신 거절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음을 확인
함.
- 원심판결 중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 경기도의 갱신 거절이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 한국애니메이션학교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갑 지방자치단체(피고 경기도)**가 설립·운영하는 **을 고등학교(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 영상음악 과목 산학겸임교사로 채용된 **병(원고)**이 고용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해
옴.
- 갑 지방자치단체가 병의 고용계약 갱신을 거절
함.
-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한국애니메이션학교장에 대하여 갱신 거부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다가, 원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경기도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한국애니메이션학교장에 대하여 갱신 거절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존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성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는 이 사건 학교의 '산학전공교사 선정 및 운영규정'에 따라 학생 학습 및 생활지도 능력이 인정되고 원만한 성격으로 임금협의 및 조정에 이의가 없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
함.
- 피고 경기도의 **갱신 거절 사유(담당과목 폐지, 신설 과목 담당 능력 부족, 수업 및 근무태도 불성실)**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위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한 이유가 없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피고 경기도의 주장은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