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3가합16578 판결 해고등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변상판정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
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6. 28.자 징계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29.부터 복직시까지 월 5,471,4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상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며, 원고는 1989. 11. 10. 피고에 입사하여 지점장 등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0. 8. 19. 원고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내렸으나, 이는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이 있었
음.
- 피고는 2010. 12. 20. 원고에게 제1차 징계면직을 통보하였으나, 이 역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무효로 확정
됨.
- 피고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확정 후인 2013. 6. 13. 원고를 복직시키고 대기발령한 뒤, 2013. 6.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면직 및 변상판정을 결의하고 2013. 6. 28. 원고에게 징계면직(이 사건 징계면직)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상판정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쟁점: 변상판정 무효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
됨.
- 판단: 이 사건 변상판정은 피고의 일방적 의사표현에 불과하여 원고가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거나 피고의 이행청구에 응소하여 다투면 될 것인바, 변상판정의 무효확인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이 사건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피고가 제시한 징계사유들이 정당한지 여
부.
- 판단:
- 제1 징계사유 (예탁금 실적 허위 보고): 원고가 승진후보자들의 예탁금 실적을 허위 또는 과다 산정하여 보고한 행위는 피고의 인사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다만, 원고가 청탁을 받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비위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
음.
- 제2 징계사유 (E의 지점장실 체류 허용 및 대외비 유출): 원고가 피고와 법적 분쟁 중인 E를 지점장실에 체류하게 하고, 피고의 제규정을 열람·복사하여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한 행위는 피고의 방침이나 이익에 반하고 지점장으로서의 성실의무에도 반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 (업무추진비 유용): 원고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허위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조합에 손실을 가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
함. 원고는 관련 형사고소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따라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 (무승인 대출 실행 및 조세채권 미확인):
- 본점 대출승인 유효기간이 지난 후 대출이 실행된 점, 담당 직원이 허위 보고서류를 작성하고 원고가 결재한 점은 부하직원 관리·감독 및 대출심사 업무 소홀로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변상판정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
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6. 28.자 징계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29.부터 복직시까지 월 5,471,4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상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며, 원고는 1989. 11. 10. 피고에 입사하여 지점장 등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0. 8. 19. 원고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내렸으나, 이는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이 있었
음.
- 피고는 2010. 12. 20. 원고에게 제1차 징계면직을 통보하였으나, 이 역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무효로 확정
됨.
- 피고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확정 후인 2013. 6. 13. 원고를 복직시키고 대기발령한 뒤, 2013. 6.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면직 및 변상판정을 결의하고 2013. 6. 28. 원고에게 징계면직(이 사건 징계면직)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상판정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쟁점: 변상판정 무효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
됨.
- 판단: 이 사건 변상판정은 피고의 일방적 의사표현에 불과하여 원고가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거나 피고의 이행청구에 응소하여 다투면 될 것인바, 변상판정의 무효확인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이 사건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피고가 제시한 징계사유들이 정당한지 여
부.
- 판단:
- 제1 징계사유 (예탁금 실적 허위 보고): 원고가 승진후보자들의 예탁금 실적을 허위 또는 과다 산정하여 보고한 행위는 피고의 인사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