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12
서울고등법원2014나10931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나10931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방송사 파업의 정당성 인정 및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판정 요지
방송사 파업의 정당성 인정 및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노조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노조의 간부들
임.
-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1. 30.부터 2012. 7. 17.까지 'S 사장 퇴진'과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파업을 실시
함.
- 원고는 이 사건 파업이 위법하므로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S 사장은 2010. 2. 26. 원고의 사장으로 선임되었고, 2011. 2. 28. 연임
됨.
- 피고 노조는 S 사장 취임 이후 'AD'의 불공정 보도, 'X' 제작진에 대한 인사조치, 라디오본부 출연진 교체 등 방송 편성과 관련한 노사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
함.
- 특히 2011. 11. 3. 공정방송협의회에서 S 사장이 불공정 보도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한미 FTA 반대시위 관련 불공정 보도 논란이 재차 발생하자 피고 노조는 S 사장의 직접 참석을 요구하며 공정방송협의회 개최를 촉구했으나 원고는 불응
함.
- 2012. 1. 초 기자회 및 영상기자회가 보도본부장 등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실시하자 원고는 기자회장 등을 징계 회부
함.
-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1. 25.부터 2012. 1. 27.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68%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2012. 1. 30. 이 사건 파업을 개시
함.
- 파업 기간 동안 피고 노조는 본사 로비에서 집회, 현수막 게시, 구호 외치기, 인터넷 방송 제작 등을 통해 파업의 정당성을 알
림.
- 원고는 파업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피고 노조 간부들을 해고하거나 징계
함.
- 서울남부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원고의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 수단 및 방법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함.
-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
함. 반드시 임금 등 경제적 지위 향상에 국한되지 않
음.
- 시기 및 절차의 정당성: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점이 있더라도 그 위반행위로 인해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 판단해야
함.
-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 소극적으로 근로 제공을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해야 하고,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해서는 안
판정 상세
방송사 파업의 정당성 인정 및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노조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노조의 간부들
임.
-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1. 30.부터 2012. 7. 17.까지 'S 사장 퇴진'과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파업을 실시
함.
- 원고는 이 사건 파업이 위법하므로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S 사장은 2010. 2. 26. 원고의 사장으로 선임되었고, 2011. 2. 28. 연임
됨.
- 피고 노조는 S 사장 취임 이후 'AD'의 불공정 보도, 'X' 제작진에 대한 인사조치, 라디오본부 출연진 교체 등 방송 편성과 관련한 노사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
함.
- 특히 2011. 11. 3. 공정방송협의회에서 S 사장이 불공정 보도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한미 FTA 반대시위 관련 불공정 보도 논란이 재차 발생하자 피고 노조는 S 사장의 직접 참석을 요구하며 공정방송협의회 개최를 촉구했으나 원고는 불응
함.
- 2012. 1. 초 기자회 및 영상기자회가 보도본부장 등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실시하자 원고는 기자회장 등을 징계 회부
함.
-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1. 25.부터 2012. 1. 27.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68%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2012. 1. 30. 이 사건 파업을 개시
함.
- 파업 기간 동안 피고 노조는 본사 로비에서 집회, 현수막 게시, 구호 외치기, 인터넷 방송 제작 등을 통해 파업의 정당성을 알
림.
- 원고는 파업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피고 노조 간부들을 해고하거나 징계
함.
- 서울남부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원고의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 수단 및 방법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함.
-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
함. 반드시 임금 등 경제적 지위 향상에 국한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