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2.09
인천지방법원2015가합51391
인천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가합51391 판결 청구이의
수습해고
핵심 쟁점
개성공업지구 내 라인임대 계약의 유효성 및 부당이득 반환 여부
판정 요지
개성공업지구 내 라인임대 계약의 유효성 및 부당이득 반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개성공업지구 내 '반도체 캐리어 제조업' 승인을 받아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
함.
- 원고는 2014. 2. 28. 피고와 계약기간 5년으로 피고가 북한 근로자들의 노동력 및 부대서비스를 제공(라인임대)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북한 근로자 1인당 450,000원(수습기간 4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4. 3.경부터 피고가 제공하는 북한 근로자 약 250명(이후 150명)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제품 조립 작업을 수행
함.
- 원고는 2014. 8. 23.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계약 조항에 따라 2014. 9. 30.자로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며 9월분까지의 대금 지급을 요구
함.
- 원고는 2014. 4.경부터 2014. 9.경까지 피고에게 임가공비 명목으로 321,018,788원을 지급
함.
- 피고는 미지급 임가공비 197,938,966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2. 15. 지급명령을 받았고, 원고의 이의가 없어 확정
됨.
- 피고는 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 제1항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상 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됨. 법원은 이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며, 위반 시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판단
함.
- 피고는 '반도체 캐리어 제조업' 승인을 받았으나,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라인을 임대하여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였고, 이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
음.
-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강행법규인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 제1항 이 사건 계약이 직업안정법, 파견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공급사업을 금지하고, 파견법 제7조 제1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요구
함.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이 강행법규이며, 위반 시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 개성공업지구 내 북한 근로자 운용에 관하여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및 하위 노동규정이 적용되나, 북한 법률이 규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한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함.
- 이 사건 계약과 같이 남한 사업자들 사이에서 북한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남한의 직업안정법,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
함.
- 피고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북한 근로자를 제공받아 사용하였고,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북한 근로자 약 250명을 제공하였으나, 원고와 북한 근로자 사이에 새로운 채용계약은 없었
판정 상세
개성공업지구 내 라인임대 계약의 유효성 및 부당이득 반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개성공업지구 내 '반도체 캐리어 제조업' 승인을 받아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
함.
- 원고는 2014. 2. 28. 피고와 계약기간 5년으로 피고가 북한 근로자들의 노동력 및 부대서비스를 제공(라인임대)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북한 근로자 1인당 450,000원(수습기간 4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4. 3.경부터 피고가 제공하는 북한 근로자 약 250명(이후 150명)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제품 조립 작업을 수행
함.
- 원고는 2014. 8. 23.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계약 조항에 따라 2014. 9. 30.자로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며 9월분까지의 대금 지급을 요구
함.
- 원고는 2014. 4.경부터 2014. 9.경까지 피고에게 임가공비 명목으로 321,018,788원을 지급
함.
- 피고는 미지급 임가공비 197,938,966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2. 15. 지급명령을 받았고, 원고의 이의가 없어 확정
됨.
- 피고는 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 제1항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상 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됨. 법원은 이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며, 위반 시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판단
함.
- 피고는 '반도체 캐리어 제조업' 승인을 받았으나,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라인을 임대하여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였고, 이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
음.
-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강행법규인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 제1항 이 사건 계약이 직업안정법, 파견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공급사업을 금지하고, 파견법 제7조 제1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