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1.08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722
서울행정법원 2015. 1. 8. 선고 2014구합62722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차, 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2. 1. C과 2013. 7.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 2. 28. C을 해고
함.
- C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5. 22.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며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
림.
- 원고는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피고는 원고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8. 5. 1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
함.
- 원고는 2013. 10. 25. C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C을 복직시키지 않
음.
- 피고는 원고가 구제명령을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14. 2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2014. 10. 19. 3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
함.
- C은 원고를 상대로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4. 5. 22. 원고와 C 사이의 근로계약 기간이 2013. 7. 31. 종료되었고, 원고가 C에게 2013. 7. 31.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C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4. 6. 12.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간접강제이자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구제명령은 사용자가 이행 가능한 것이어야
함.
- 구제명령 이후 객관적인 사정 변경으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3. 2. 1.부터 2013. 7. 31.까지 6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며, 확정된 민사판결에서도 2013. 7.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인정
함.
- 원고는 C에게 2013. 7. 31.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2013. 7. 31.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C을 복직시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C을 복직시키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
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 대법원 2000. 9. 8. 선고 95다58471 판결: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증거력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참고사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원고의 이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 객관적인 사정 변경으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명확히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차, 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2. 1. C과 2013. 7.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 2. 28. C을 해고
함.
- C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5. 22.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며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
림.
- 원고는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피고는 원고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8. 5. 1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
함.
- 원고는 2013. 10. 25. C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C을 복직시키지 않
음.
- 피고는 원고가 구제명령을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14. 2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2014. 10. 19. 3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
함.
- C은 원고를 상대로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4. 5. 22. 원고와 C 사이의 근로계약 기간이 2013. 7. 31. 종료되었고, 원고가 C에게 2013. 7. 31.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C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4. 6. 12.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간접강제이자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구제명령은 사용자가 이행 가능한 것이어야
함.
- 구제명령 이후 객관적인 사정 변경으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3. 2. 1.부터 2013. 7. 31.까지 6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며, 확정된 민사판결에서도 2013. 7.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인정
함.
- 원고는 C에게 2013. 7. 31.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2013. 7. 31.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C을 복직시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C을 복직시키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
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