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8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325
대전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8구합106325 판결 결정취소청구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사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4. 3.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D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
함.
- 2017. 10. 24. B은 원고의 여교사 성희롱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7. 12. 20. 징계위원회는 파면을 의결, 2017. 12. 28. 원고를 파면
함.
- 2018. 1. 17. 원고는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8. 3. 14. 피고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파면 취소 결정을
함.
- 2018. 5. 30. B은 다시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6. 19.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파면을 의결, 2018. 6. 22. 원고를 파면
함.
- 2018. 7. 5. 원고는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8. 8. 22. 피고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파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는 제1 징계사유(원어민 교사 성희롱), 제2 징계사유(F 교사 성희롱), 제3 징계사유(G 교사 성희롱)가 사실이 아니거나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어민 교사 E의 진술서 및 이메일, 교사 F의 진술서, 교사 G 및 I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제1, 2, 3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
함.
- 제1 징계사유: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영어공부를 위한 행위거나 친해지기 위한 행위로 보기에는 그 방법과 정도가 극히 부적절하였다고 판단
함.
- 제2 징계사유: F 교사의 진술서와 L 교사의 진술서에 비추어 원고가 '우리 딸보다 가슴이 작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인사위원회의 위원이었기 때문에 F 교사가 저항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
함.
- 제3 징계사유: G 교사와 I 교사의 진술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황 설명에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원고는 징계가 권력 다툼으로 인한 것이고, 원고가 여교사들에게 우월적 지위가 없었으며, 수십 년간 성실하게 봉직했고,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해임이 과중하다고 주장
함.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 법원은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비위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징계양정에서 이러한 특수성을 엄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원고가 다수의 여교사들을 상대로 혐오, 불쾌감을 느끼게 할 만한 언행을 일삼고 신체접촉에까지 나아갔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원고의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와 교원기강 확립 및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교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사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4. 3.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D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
함.
- 2017. 10. 24. B은 원고의 여교사 성희롱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7. 12. 20. 징계위원회는 파면을 의결, 2017. 12. 28. 원고를 파면
함.
- 2018. 1. 17. 원고는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8. 3. 14. 피고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파면 취소 결정을
함.
- 2018. 5. 30. B은 다시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6. 19.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파면을 의결, 2018. 6. 22. 원고를 파면
함.
- 2018. 7. 5. 원고는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8. 8. 22. 피고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파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는 제1 징계사유(원어민 교사 성희롱), 제2 징계사유(F 교사 성희롱), 제3 징계사유(G 교사 성희롱)가 사실이 아니거나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어민 교사 E의 진술서 및 이메일, 교사 F의 진술서, 교사 G 및 I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제1, 2, 3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함.
- 제1 징계사유: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영어공부를 위한 행위거나 친해지기 위한 행위로 보기에는 그 방법과 정도가 극히 부적절하였다고 판단
함.
- 제2 징계사유: F 교사의 진술서와 L 교사의 진술서에 비추어 원고가 '우리 딸보다 가슴이 작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인사위원회의 위원이었기 때문에 F 교사가 저항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
함.
- 제3 징계사유: G 교사와 I 교사의 진술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황 설명에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원고는 징계가 권력 다툼으로 인한 것이고, 원고가 여교사들에게 우월적 지위가 없었으며, 수십 년간 성실하게 봉직했고,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해임이 과중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