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08.10.15
울산지방법원2007가합6358
울산지방법원 2008. 10. 15. 선고 2007가합635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특정 공사 완료를 이유로 한 기간제 근로자 해고의 무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판정 요지
특정 공사 완료를 이유로 한 기간제 근로자 해고의 무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특정 공사 감독을 위해 1년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고용기간 만료 전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5,308,19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4.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5. 12. 31. 정년퇴직
함.
- 피고 회사는 2006. 1. 2. 원고를 1년 기간의 촉탁사원으로 채용
함.
- 2007. 1. 1. 원고와 피고는 고용기간을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로 하고, 담당업무는 생산지원팀 관리업무로 하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사규 위반 시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 회사는 2007. 5. 31. 원고에게, 원고가 관리하던 제3공장 선가대공사 및 부대시설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2007. 6. 30.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
함.
- 피고 회사는 2007. 7.경 원고에게 퇴직금 7,205,860원과 퇴직위로금 13,626,93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적법성
- 쟁점: 특정 공사 완료를 이유로 한 기간제 근로자 해고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고사유 중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사유나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피고의 이 사건 해고는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 근로기준법 제24조: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
다. 해고 동의 또는 추인 여부
- 쟁점: 원고가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것이 해고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해고일로부터 불과 3개월 19일 후 해고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수령만으로 해고에 동의하거나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쟁점: 무효인 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범
판정 상세
특정 공사 완료를 이유로 한 기간제 근로자 해고의 무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특정 공사 감독을 위해 1년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고용기간 만료 전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5,308,19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4.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5. 12. 31. 정년퇴직
함.
- 피고 회사는 2006. 1. 2. 원고를 1년 기간의 촉탁사원으로 채용
함.
- 2007. 1. 1. 원고와 피고는 고용기간을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로 하고, 담당업무는 생산지원팀 관리업무로 하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사규 위반 시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 회사는 2007. 5. 31. 원고에게, 원고가 관리하던 제3공장 선가대공사 및 부대시설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2007. 6. 30.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
함.
- 피고 회사는 2007. 7.경 원고에게 퇴직금 7,205,860원과 퇴직위로금 13,626,93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적법성
- 쟁점: 특정 공사 완료를 이유로 한 기간제 근로자 해고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고사유 중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사유나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피고의 이 사건 해고는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