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24
서울고등법원2018누51029
서울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누5102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시용근로자로 채용되어 3개월의 시용기간을 가
짐.
- 참가인은 시용기간 중 원고의 업무 능력 부족, 불손한 언행, 불량한 근무 태도 등을 이유로 본채용 거부 통보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조치가 징계해고에 해당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고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해고의 성격 및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함.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판단:
- 원고는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정한 시용계약에 따른 시용근로자에 해당
함.
- 시용기간 중 해고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엄격한 절차 및 징계사유가 요구되는 징계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시용기간 중 해고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정하거나 징계해고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참가인은 원고에게 '업무(화물배송)능력 부족, 상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여 본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
음.
- 따라서 이 사건 조치에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시용기간 중 해고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
됨.
- 판단:
- 참가인은 원고를 배송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원고의 1톤 냉동 탑차 운전 능력 부족을 해고사유로 삼았
음.
- 원고가 실제로 배송업무를 위한 운전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
됨.
- 운전경력 관련 논의는 원고의 운전능력 문제 제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이 이를 독자적인 해고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원고가 작성한 서약서는 주요 해고사유를 예시한 내용에 불과하며, 참가인에게 유보된 시용근로계약 해약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 따라서 해고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시용근로자로 채용되어 3개월의 시용기간을 가
짐.
- 참가인은 시용기간 중 원고의 업무 능력 부족, 불손한 언행, 불량한 근무 태도 등을 이유로 본채용 거부 통보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조치가 징계해고에 해당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고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해고의 성격 및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함.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판단:
- 원고는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정한 시용계약에 따른 시용근로자에 해당
함.
- 시용기간 중 해고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엄격한 절차 및 징계사유가 요구되는 징계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시용기간 중 해고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정하거나 징계해고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참가인은 원고에게 '업무(화물배송)능력 부족, 상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여 본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
음.
- 따라서 이 사건 조치에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시용기간 중 해고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