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구합4162 판결 교원소청심사청구각히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복직불수용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원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복직불수용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원 복직불수용처분 취소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9. 1.부터 B학원 산하 C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
함.
- 1990. 4. 1. B학원은 원고가 D와 불륜행위를 저질러 교원 품위를 손상하고 학교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해임처분(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B학원의 비리에 항거한 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라 주장하며 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을 신청
함.
- 2013. 1. 21.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한 해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
함.
- 원고의 재심의 신청에 따라 2014. 1. 20.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한 해직으로 인정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 2014. 2. 19. 보상심의위원회는 B학원에 원고 복직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발송
함.
- 2014. 4. 29. B학원은 복직권고불수용 회신서를 보상심의위원회에 발송하며 복직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회신
함.
- 2014. 6. 3. 원고는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B학원의 교원 복직불수용처분 취소 및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확인을 청구
함.
- 2014. 7. 23.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3. 10.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됨.
- 원고는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08. 7. 24. 대법원에서 기각
됨.
-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대법원에서도 2009. 4. 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B학원의 복직불수용처분 위법 여부
- 법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는 보상심의위원회가 해직된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단순한 권고에 불과하고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
음.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함. 교육부의 특별채용 추진계획은 법규명령의 효력이 없는 행정내부 지침
임.
- 법원의 판단:
- 보상심의위원회의 복직 권고는 B학원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
음.
- B학원은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 제3항에 따라 권고 불이행 이유를 통보하였으므로 적법
판정 상세
교원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복직불수용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원 복직불수용처분 취소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9. 1.부터 B학원 산하 C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
함.
- 1990. 4. 1. B학원은 원고가 D와 불륜행위를 저질러 교원 품위를 손상하고 학교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해임처분(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B학원의 비리에 항거한 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라 주장하며 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을 신청
함.
- 2013. 1. 21.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한 해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
함.
- 원고의 재심의 신청에 따라 2014. 1. 20.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한 해직으로 인정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 2014. 2. 19. 보상심의위원회는 B학원에 원고 복직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발송
함.
- 2014. 4. 29. B학원은 복직권고불수용 회신서를 보상심의위원회에 발송하며 복직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회신
함.
- 2014. 6. 3. 원고는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B학원의 교원 복직불수용처분 취소 및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확인을 청구
함.
- 2014. 7. 23.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3. 10.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됨.
- 원고는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08. 7. 24. 대법원에서 기각
됨.
-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대법원에서도 2009. 4. 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B학원의 복직불수용처분 위법 여부
- 법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는 보상심의위원회가 해직된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단순한 권고에 불과하고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