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2003. 10. 16. 선고 2003가합25992 판결 전임강사지위확인
핵심 쟁점
사립대학교 교원 채용계약의 성립 시기 및 중요 부분 착오 여부
판정 요지
사립대학교 교원 채용계약의 성립 시기 및 중요 부분 착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의 교원 임용계약이 유효하게 체결·성립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교원 지위 확인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배재대학교는 2002. 8. 26. 2003학년도 교수 채용공고를 하였
음.
- 원고는 2002. 10. 30. 교수임용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1994. 3. 1.부터 2002. 8. 26.까지의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사 경력(이하 '이 사건 교사경력')을 기재하지 아니하였
음.
- 배재대학교는 전공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원고를 임용예정자로 결정하고, 2003. 1. 16. 피고 법인 이사회에 임용제청을 하였
음.
- 2003. 1. 28. 피고 법인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임용제청을 승인하였고, 배재대학교는 원고에게 신규 임용교원 확정 및 계약체결을 위해 방문 요청을 하였
음.
- 원고는 2003. 1. 29.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기록카드에 이 사건 교사경력을 추가 기재하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
음.
- 원고는 2003. 2. 7. 배재대학교를 방문하여 교원 임용계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배재대학교 총장은 '계약 체결자'로서 날인하였
음.
- 피고 법인 이사장은 2003. 2. 26. 임용발령안에 결재하고, 총장에게 원고를 포함한 9명 신규 채용 통보를 하였
음.
- 배재대학교는 2003. 2. 21. 원고의 교사경력 누락 사실을 발견하고, 2003. 2. 27.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임용을 보류하기로 심의·의결
함.
- 피고 법인은 2003. 2. 28. 원고 임용 결정 보류를 총장에게 통보하였고, 2003. 4. 17. 이사회에서 원고 임용 결정 취소를 의결
함.
- 배재대학교는 2003. 4. 28. 원고에게 임용 결정 취소를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대학교 교원 채용계약의 성립 시기
- 사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임명권은 최종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가지는 권한이나,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임용제청을 승인하고, 학교 측이 임용예정자에게 신규 임용 확정 및 계약체결을 요청하여 임용예정자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제출하며, 대학교 총장이 '계약 체결자'로서 날인하고, 이사장이 임용을 승인하는 결재를 하고 통보한 경우, 교원 임용계약은 유효하게 체결·성립
됨.
- 피고 법인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임용제청을 승인하고, 배재대학교가 원고에게 신규 임용 확정 및 계약체결을 요청하였으며, 원고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제출하자 총장이 날인하고, 이사장이 임용을 승인하는 결재를 한 이상,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의 교원 임용계약은 유효하게 체결·성립되었다고 판단
함. 교원임용지원서 경력 누락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원임용예정자가 교사경력을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교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도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교사경력과 석·박사 학위기간 경력이 중복된다고 하여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피고 법인이 원고의 교사경력을 모르고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법인의 임용계약 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사립대학교 교원 채용계약의 성립 시기 및 중요 부분 착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의 교원 임용계약이 유효하게 체결·성립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교원 지위 확인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배재대학교는 2002. 8. 26. 2003학년도 교수 채용공고를 하였
음.
- 원고는 2002. 10. 30. 교수임용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1994. 3. 1.부터 2002. 8. 26.까지의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사 경력(이하 '이 사건 교사경력')을 기재하지 아니하였
음.
- 배재대학교는 전공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원고를 임용예정자로 결정하고, 2003. 1. 16. 피고 법인 이사회에 임용제청을 하였
음.
- 2003. 1. 28. 피고 법인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임용제청을 승인하였고, 배재대학교는 원고에게 신규 임용교원 확정 및 계약체결을 위해 방문 요청을 하였
음.
- 원고는 2003. 1. 29.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기록카드에 이 사건 교사경력을 추가 기재하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
음.
- 원고는 2003. 2. 7. 배재대학교를 방문하여 교원 임용계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배재대학교 총장은 '계약 체결자'로서 날인하였
음.
- 피고 법인 이사장은 2003. 2. 26. 임용발령안에 결재하고, 총장에게 원고를 포함한 9명 신규 채용 통보를 하였
음.
- 배재대학교는 2003. 2. 21. 원고의 교사경력 누락 사실을 발견하고, 2003. 2. 27.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임용을 보류하기로 심의·의결
함.
- 피고 법인은 2003. 2. 28. 원고 임용 결정 보류를 총장에게 통보하였고, 2003. 4. 17. 이사회에서 원고 임용 결정 취소를 의결
함.
- 배재대학교는 2003. 4. 28. 원고에게 임용 결정 취소를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대학교 교원 채용계약의 성립 시기
- 사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임명권은 최종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가지는 권한이나,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임용제청을 승인하고, 학교 측이 임용예정자에게 신규 임용 확정 및 계약체결을 요청하여 임용예정자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제출하며, 대학교 총장이 '계약 체결자'로서 날인하고, 이사장이 임용을 승인하는 결재를 하고 통보한 경우, 교원 임용계약은 유효하게 체결·성립
됨.
- 피고 법인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임용제청을 승인하고, 배재대학교가 원고에게 신규 임용 확정 및 계약체결을 요청하였으며, 원고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제출하자 총장이 날인하고, 이사장이 임용을 승인하는 결재를 한 이상,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의 교원 임용계약은 유효하게 체결·성립되었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