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 3. 23. 선고 2016누5104 판결 파면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업무상배임 및 횡령 관련 파면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업무상배임 및 횡령 관련 파면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의 파면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년 지방사서서기보로 임용되어 2005년 지방행정주사로 승진, 2000년부터 B시 자치행정국에서 의전 및 업무추진비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4. 4. 18.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제1비위행위: 2006. 7. 10.부터 2009. 7. 22.까지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면서 환전상에게 수수료 147,880,000원을 지급하여 B시에 손해를 가
함.
- 제2비위행위: 2007. 3. 3.부터 2008. 11. 2.까지 업무추진비를 용도 외 사용하여 횡령
함.
- 제3비위행위: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B시 법인카드를 원고의 형에게 맡겨 형이 일부 상품권을 편취하게 하여 B시가 256,583,160원을 지급하게
됨.
- 원고는 제1, 2비위행위 관련 업무상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벌금 5,000,000원의 선고유예를 받
음. (대법원 2016. 7. 29. 상고 기각으로 확정)
- 제3비위행위 관련, B시가 원고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B시의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민사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징계의 대상인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일 경우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그 최종적인 행위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일련의 비위행위가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법령의 개정 전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그 징계시효기간은 그 최종적인 행위시의 법령 규정에 따라야
함.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 판단:
- 제1비위행위: 업무추진비의 일부를 환전상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여 공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시효기간은 5년
임. 최종 행위시인 2009. 7. 22.부터 징계의결 요구 시점까지 5년이 도과하지 않아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
음.
- 제2비위행위: 업무추진비를 용도 외 사용하여 횡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시효기간은 3년
임. 최종 행위시인 2008. 11. 2.부터 징계의결 요구 시점까지 3년이 도과하여 징계시효가 도과
함. 따라서 제2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 구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어 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제1비위행위 관련)
- 법리: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 판단: 제1비위행위에 관하여 환전상에게 지급한 수수료와 B시의 손해액은 147,88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며,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88,728,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업무상배임 및 횡령 관련 파면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의 파면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년 지방사서서기보로 임용되어 2005년 지방행정주사로 승진, 2000년부터 B시 자치행정국에서 의전 및 업무추진비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4. 4. 18.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제1비위행위: 2006. 7. 10.부터 2009. 7. 22.까지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면서 환전상에게 수수료 147,880,000원을 지급하여 B시에 손해를 가
함.
- 제2비위행위: 2007. 3. 3.부터 2008. 11. 2.까지 업무추진비를 용도 외 사용하여 횡령
함.
- 제3비위행위: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B시 법인카드를 원고의 형에게 맡겨 형이 일부 상품권을 편취하게 하여 B시가 256,583,160원을 지급하게
됨.
- 원고는 제1, 2비위행위 관련 업무상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벌금 5,000,000원의 선고유예를 받
음. (대법원 2016. 7. 29. 상고 기각으로 확정)
- 제3비위행위 관련, B시가 원고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B시의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민사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징계의 대상인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일 경우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그 최종적인 행위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일련의 비위행위가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법령의 개정 전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그 징계시효기간은 그 최종적인 행위시의 법령 규정에 따라야
함.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 판단:
- 제1비위행위: 업무추진비의 일부를 환전상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여 공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시효기간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