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02
서울고등법원2020누51343
서울고등법원 2021. 6. 2. 선고 2020누5134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수의 학생만족지원비 및 학생회비 횡령, 출결관리시스템 악용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교수의 학생만족지원비 및 학생회비 횡령, 출결관리시스템 악용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학교수로서 2017년도 학생만족지원비 1,002,000원을 학생 긴급 지원비, MT 비용, 취업홍보출장 시 음료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학생들에게 계좌이체 후 현금으로 돌려받았
음.
- 원고는 2017. 12.경 2017학년도 학생만족교육프로그램 결과보고서에 위 1,002,000원의 사용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
함.
- 원고는 2016년도 학생회비를 특정 강좌 수강생 간식비, 식사비, 학과 사무실 비품 경비, MOU 체결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고, 2017년도 학생회비는 학과 사무실 비품 구입 및 MOU 체결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7년부터 전자출결관리시스템이 도입되었음에도 취업홍보출장 등으로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휴·보강 신청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업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조교나 학생으로 하여금 출결처리를 대신하게 하는 등 전자출결관리시스템을 악용하여 결강하고도 보강을 하지 않
음.
- 이 사건 대학교는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정당성
- 학생만족지원비는 학부(과) OT/MT/축제/체육대회/졸업여행/학생경조사, 멘토링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으며, 학생에 대한 긴급지원이나 취업홍보출장 시 음료 구입 비용은 용도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가 학생들에게 계좌이체 후 현금으로 돌려받았음에도 허위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비위행위에 해당
함.
- 학생회비는 학생회의 운영을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돈으로 학생회장 등 학생대표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정 강좌 수강생 간식비, 학과 사무실 비품 구입, MOU 체결 업무추진비 등은 학생회비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는 학과장으로서 학생회비의 공정한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을 뿐 집행 권한이 없었
음.
- 원고가 전자출결관리시스템을 악용하여 결강하고도 보강을 하지 않은 행위는 직무태만에 해당
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의 경우 비위의 정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하며,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학생만족지원비 및 학생회비의 용도 외 사용, 허위 보고, 전자출결관리시스템 악용 등 여러 비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는 징계기준에 비추어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19. 4. 16.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9.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참고사실
- 원고는 2017년도 학생만족지원비 1,002,000원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 H에 대한 긴급 지원비, MT 비용, 취업홍보출장 시 음료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
판정 상세
교수의 학생만족지원비 및 학생회비 횡령, 출결관리시스템 악용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학교수로서 2017년도 학생만족지원비 1,002,000원을 학생 긴급 지원비, MT 비용, 취업홍보출장 시 음료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학생들에게 계좌이체 후 현금으로 돌려받았
음.
- 원고는 2017. 12.경 2017학년도 학생만족교육프로그램 결과보고서에 위 1,002,000원의 사용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
함.
- 원고는 2016년도 학생회비를 특정 강좌 수강생 간식비, 식사비, 학과 사무실 비품 경비, MOU 체결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고, 2017년도 학생회비는 학과 사무실 비품 구입 및 MOU 체결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7년부터 전자출결관리시스템이 도입되었음에도 취업홍보출장 등으로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휴·보강 신청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업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조교나 학생으로 하여금 출결처리를 대신하게 하는 등 전자출결관리시스템을 악용하여 결강하고도 보강을 하지 않
음.
- 이 사건 대학교는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정당성
- 학생만족지원비는 학부(과) OT/MT/축제/체육대회/졸업여행/학생경조사, 멘토링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으며, 학생에 대한 긴급지원이나 취업홍보출장 시 음료 구입 비용은 용도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가 학생들에게 계좌이체 후 현금으로 돌려받았음에도 허위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비위행위에 해당
함.
- 학생회비는 학생회의 운영을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돈으로 학생회장 등 학생대표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정 강좌 수강생 간식비, 학과 사무실 비품 구입, MOU 체결 업무추진비 등은 학생회비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는 학과장으로서 학생회비의 공정한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을 뿐 집행 권한이 없었
음.
- 원고가 전자출결관리시스템을 악용하여 결강하고도 보강을 하지 않은 행위는 직무태만에 해당
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의 경우 비위의 정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하며,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학생만족지원비 및 학생회비의 용도 외 사용, 허위 보고, 전자출결관리시스템 악용 등 여러 비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는 징계기준에 비추어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