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2
대전고등법원2019나10789
대전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9나10789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및 단체협약 효력에 관한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및 단체협약 효력에 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의 원고 B, D, E에 대한 금전청구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B, D, E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직 복직 시까지 월 임금을 지급
함.
- 원고 A, C, F의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원고 B, D, E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
함.
-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 내에는 K노조 G지회와 제2노조가 존재
함.
- G지회는 2012. 3. 26.부터 장기간 쟁의행위를 계속
함.
- 피고는 G지회 소속 원고들을 징계 해고
함.
- 원고들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
함.
- 2010년 단체협약에는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및 부당해고 시 평균임금의 150%를 임금으로 지급한다는 신분보장 규정이 포함되어 있
음.
- 제2노조는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법원은 제2노조의 설립이 무효라고 판단
함.
- 피고는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G지회 조합원들에게도 지급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신분보장 규정 적용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으며, 쟁의행위의 목적 및 절차적 정당성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 판단:
-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하며, '5대 선결과제' 제시가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
음.
- 쟁의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더라도, 피고의 교섭 태도 및 제2노조 설립 지원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으므로, G지회가 쟁의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 2010년 단체협약의 신분보장 규정은 징계사유의 발생 시기나 내용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개인의 비위행위 등 쟁의행위와 무관한 징계사유에도 적용
됨.
- 징계 당시 쟁의행위가 계속되고 있었고, 원고들이 쟁의행위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
됨.
-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신분보장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
임.
- 설령 신분보장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사유의 경중, 쟁의행위의 과정, 노사 간 극심한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단체협약 해석) 2012년 단체협약의 효력 및 임금 산정 기준
- 법리: 노동조합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의 단체협약은 무효이며,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개별적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유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및 단체협약 효력에 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의 원고 B, D, E에 대한 금전청구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B, D, E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직 복직 시까지 월 임금을 지급
함.
- 원고 A, C, F의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원고 B, D, E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
함.
-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 내에는 K노조 G지회와 제2노조가 존재
함.
- G지회는 2012. 3. 26.부터 장기간 쟁의행위를 계속
함.
- 피고는 G지회 소속 원고들을 징계 해고
함.
- 원고들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
함.
- 2010년 단체협약에는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및 부당해고 시 평균임금의 150%를 임금으로 지급한다는 신분보장 규정이 포함되어 있
음.
- 제2노조는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법원은 제2노조의 설립이 무효라고 판단
함.
- 피고는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G지회 조합원들에게도 지급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신분보장 규정 적용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으며, 쟁의행위의 목적 및 절차적 정당성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 판단:
-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하며, '5대 선결과제' 제시가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
음.
- 쟁의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더라도, 피고의 교섭 태도 및 제2노조 설립 지원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으므로, G지회가 쟁의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 2010년 단체협약의 신분보장 규정은 징계사유의 발생 시기나 내용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개인의 비위행위 등 쟁의행위와 무관한 징계사유에도 적용
됨.
- 징계 당시 쟁의행위가 계속되고 있었고, 원고들이 쟁의행위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