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2누65186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육대학교 남학생들의 '남자대면식' 중 신입생 소개 자료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와 교원 임용 전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판정 요지
교육대학교 남학생들의 '남자대면식' 중 신입생 소개 자료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와 교원 임용 전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가 교육대학교 재학 중 '남자대면식'에서 신입생 소개 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한 행위는 임용 전 행위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B대 C과 남학생들은 매년 '남자대면식'을 진행하며, 3학년이 주도하고 2학년이 신입생 소개 자료를 만들어 졸업생들에게 제공
함.
- 졸업생들은 이 자료를 보며 재학생들을 불러 세워 마음에 드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게 하고, '교통정리'라는 명목으로 여학생들을 평가
함.
- 2016년, 원고를 포함한 15학번 남학생 4명은 16학번 여학생들의 사진을 모아 이름, 나이, 소모임, 재미있는 문구(예: '알콜왕', '공룡상')를 기재한 책자(이 사건 책자)를 제작
함.
- 이 사건 책자는 2016년 남자대면식에 참석한 졸업생들에게 전달되었고, 16학번 남학생들은 각자 호감 가는 여성을 지목
함.
- 2019년 3월 1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P'에 C과 남학생들이 남자대면식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얼굴, 몸매 평가 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
됨.
- 15학번 남학생들은 2019년 3월 7일, 교통정리, 2016년 신입생 소개 자료 제작, 악습 방관에 대해 사과문을 작성
함.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9년 6월 13일부터 8월 22일까지 B대 졸업생 중 교원으로 임용되었거나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
함.
- 감사 과정에서 15학번 E과 F은 2016년 남자대면식에서 '스케치북'이 사용되었고, I가 스케치북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
함.
- 원고는 2019년 10월 24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658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년 스케치북은 F이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하고, 2020년 12월 8일 2016년에는 스케치북이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 15학번 E과 F은 이후 감사 당시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증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책자가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정하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즉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용어의 사전적 의미만으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살펴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2016년 남자대면식에서 원고 등이 제작한 이 사건 책자가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종전 남자대면식에서 신입생 소개 자료를 통해 여학생들의 외모 평가 등 성희롱적인 언사가 있었던 점, 2016년 남자대면식에서도 '스케치북'이 신입생 소개 자료와 함께 성희롱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된 점을 인정
함.
판정 상세
교육대학교 남학생들의 '남자대면식' 중 신입생 소개 자료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와 교원 임용 전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가 교육대학교 재학 중 '남자대면식'에서 신입생 소개 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한 행위는 임용 전 행위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B대 C과 남학생들은 매년 '남자대면식'을 진행하며, 3학년이 주도하고 2학년이 신입생 소개 자료를 만들어 졸업생들에게 제공
함.
- 졸업생들은 이 자료를 보며 재학생들을 불러 세워 마음에 드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게 하고, '교통정리'라는 명목으로 여학생들을 평가
함.
- 2016년, 원고를 포함한 15학번 남학생 4명은 16학번 여학생들의 사진을 모아 이름, 나이, 소모임, 재미있는 문구(예: '알콜왕', '공룡상')를 기재한 책자(이 사건 책자)를 제작
함.
- 이 사건 책자는 2016년 남자대면식에 참석한 졸업생들에게 전달되었고, 16학번 남학생들은 각자 호감 가는 여성을 지목
함.
- 2019년 3월 1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P'에 C과 남학생들이 남자대면식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얼굴, 몸매 평가 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
됨.
- 15학번 남학생들은 2019년 3월 7일, 교통정리, 2016년 신입생 소개 자료 제작, 악습 방관에 대해 사과문을 작성
함.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9년 6월 13일부터 8월 22일까지 B대 졸업생 중 교원으로 임용되었거나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
함.
- 감사 과정에서 15학번 E과 F은 2016년 남자대면식에서 '스케치북'이 사용되었고, I가 스케치북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
함.
- 원고는 2019년 10월 24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658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년 스케치북은 F이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하고, 2020년 12월 8일 2016년에는 스케치북이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 15학번 E과 F은 이후 감사 당시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증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책자가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정하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즉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용어의 사전적 의미만으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살펴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