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1. 24. 선고 2022나2052707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의소
핵심 쟁점
채용비리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의 적법성 및 근로자 지위 확인
판정 요지
채용비리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의 적법성 및 근로자 지위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B, C, D, E, F, G, I, J 사이의 근로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
다.
- 원고와 피고 H 사이의 근로계약은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어 취소할 수 없으므로, 피고 H는 여전히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
다. 사실관계
- 원고는 철도운송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는 인사규정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였
음.
- 피고들은 원고의 채용절차를 통해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이후 원고는 피고들의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착오를 이유로 근로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
음.
- 피고 B, E, G, I, J의 경우, 부모가 노조위원장 K에게 금품을 교부하며 채용을 청탁하였고, 특히 피고 J는 면접평가표를 사전에 제공받아 면접에 응시하였
음.
- 피고 C의 경우, 모친이 원고 대표이사 X에게 자기소개서 수정을 청탁하였고, X은 인사노무팀장 M을 통해 자기소개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게 하였
음.
- 피고 D의 경우, 부친 Z가 지인들에게 채용 청탁을 하였고, 영업본부장 L의 지시로 면접 점수가 조작되어 불합격자에서 합격자로 변경되었
음.
- 피고 F의 경우, 이모 AF가 인사노무팀장 M에게 채용을 청탁하였고, M은 서류전형 순위를 조작하여 피고 F을 합격시켰
음.
- 피고 H의 경우, 부친 AH이 영업본부장 L에게 전화로 '잘 챙겨 달라'고 청탁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점수 조작 등의 직접적인 부정행위는 확인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 및 착오 취소 가능성
- 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으면 이를 이유로 법률효과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
음.
-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으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
함.
- 근로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착오 취소가 가능
함.
- 법원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된 사람에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거나, 원고의 동기가 표시되어 계약 내용으로 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 민법 제109조 제1항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판단 기준
-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부정행위'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채용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며, 합격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판정 상세
채용비리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의 적법성 및 근로자 지위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B, C, D, E, F, G, I, J 사이의 근로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
다.
- 원고와 피고 H 사이의 근로계약은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어 취소할 수 없으므로, 피고 H는 여전히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
다. 사실관계
- 원고는 철도운송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는 인사규정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였
음.
- 피고들은 원고의 채용절차를 통해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이후 원고는 피고들의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착오를 이유로 근로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
음.
- 피고 B, E, G, I, J의 경우, 부모가 노조위원장 K에게 금품을 교부하며 채용을 청탁하였고, 특히 피고 J는 면접평가표를 사전에 제공받아 면접에 응시하였
음.
- 피고 C의 경우, 모친이 원고 대표이사 X에게 자기소개서 수정을 청탁하였고, X은 인사노무팀장 M을 통해 자기소개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게 하였
음.
- 피고 D의 경우, 부친 Z가 지인들에게 채용 청탁을 하였고, 영업본부장 L의 지시로 면접 점수가 조작되어 불합격자에서 합격자로 변경되었
음.
- 피고 F의 경우, 이모 AF가 인사노무팀장 M에게 채용을 청탁하였고, M은 서류전형 순위를 조작하여 피고 F을 합격시켰
음.
- 피고 H의 경우, 부친 AH이 영업본부장 L에게 전화로 '잘 챙겨 달라'고 청탁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점수 조작 등의 직접적인 부정행위는 확인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 및 착오 취소 가능성
- 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으면 이를 이유로 법률효과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
음.
-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으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
함.
- 근로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착오 취소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