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4.08.22
전주지방법원2014노108
전주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노108 판결 명예훼손
횡령/배임
핵심 쟁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해고된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업무이사
임.
- 피고인은 2010. 1. 8.경 '알림글'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이 운송수익금을 횡령하여 해고되었음에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회사를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
함.
- 피고인은 이 알림글에 피해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제작
함.
-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을 택시 회사, 버스 회사, 방송국, 신문사, 노동조합 등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함.
- 검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기소
함.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310조)
-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
음.
- 법리: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 법리: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됨.
- 법리: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고,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법리: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유인물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운송수익금을 횡령하여 해고되었음에도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문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이 사건 회사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
음.
- 피해자는 실제로 운송수입금 횡령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 판결문을 알림글에 첨부하여 배포
함.
- 피해자는 운송수입금 횡령으로 공소제기되어 1심 무죄 후 유죄 판결을 받음 (이 법원 2013노343호 업무상횡령 사건).
- 피해자 및 민주노총 운수노조 등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면허 취소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본사를 점거하는 등 회사의 경영상 위기를 초래
함.
- 전국운수산업노조 D지회는 피해자 해고 후 500일 가까이 농성하고, 전주시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며 본사 사무실을 점거하여 회사의 운송수입 감소 및 이미지 실추를 야기
판정 상세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해고된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업무이사
임.
- 피고인은 2010. 1. 8.경 '알림글'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이 운송수익금을 횡령하여 해고되었음에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회사를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
함.
- 피고인은 이 알림글에 피해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제작
함.
-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을 택시 회사, 버스 회사, 방송국, 신문사, 노동조합 등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함.
- 검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기소
함.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310조)
-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
음.
- 법리: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 법리: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됨.
- 법리: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고,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법리: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