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1075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등취소
핵심 쟁점
폐업으로 인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 소멸 여부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판정 요지
폐업으로 인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 소멸 여부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실질적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원직 복귀 가능성이 소멸되었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
함.
-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및 피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총 4건)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14. 1. 24. 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의하고, 2014. 1. 26.부터 27.까지 보유 택시 30대 전부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P, Q 등 다른 택시회사에 처분
함.
- 2014. 2. 12. 제천시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수리 및 폐업허가 수리 통지를 받고, 2014. 2. 13. 폐업신고를 마
침.
- 2014. 3. 25.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함.
-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18명은 2014. 2.경 P, Q 등 다른 택시회사로 이직하여, 2014. 2. 이후 원고 회사에 소속 근로자가 없게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4. 3. 원고와 근로자들 사이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재심판정을 내
림.
- 피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26.부터 2015. 11. 2.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원고 회사에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부 (이 사건 재심판정 관련)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구제이익은 소멸
함.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
음. 위장폐업은 기업이 진실한 폐지 의사 없이 노동조합 와해를 위해 기업을 해산하고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는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가 P, Q를 통해 실체를 존속하며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폐업을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 회사가 더 이상 영업행위를 재개할 가능성이 없는 실질적 폐업에 해당
함.
- 이 사건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들과 원고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들이 더 이상 원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
음.
-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므로, 구제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 법리: 구제명령의 이행가능성을 전제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구제명령의 불이행이라는 처분사유가 존재해야
함.
판정 상세
폐업으로 인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 소멸 여부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실질적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원직 복귀 가능성이 소멸되었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
함.
-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및 피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총 4건)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14. 1. 24. 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의하고, 2014. 1. 26.부터 27.까지 보유 택시 30대 전부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P, Q 등 다른 택시회사에 처분
함.
- 2014. 2. 12. 제천시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수리 및 폐업허가 수리 통지를 받고, 2014. 2. 13. 폐업신고를 마
침.
- 2014. 3. 25.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함.
-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18명은 2014. 2.경 P, Q 등 다른 택시회사로 이직하여, 2014. 2. 이후 원고 회사에 소속 근로자가 없게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4. 3. 원고와 근로자들 사이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재심판정을 내
림.
- 피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26.부터 2015. 11. 2.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원고 회사에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부 (이 사건 재심판정 관련)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구제이익은 소멸
함.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
음. 위장폐업은 기업이 진실한 폐지 의사 없이 노동조합 와해를 위해 기업을 해산하고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는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가 P, Q를 통해 실체를 존속하며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폐업을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 회사가 더 이상 영업행위를 재개할 가능성이 없는 실질적 폐업에 해당
함.
- 이 사건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들과 원고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들이 더 이상 원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