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2. 28. 선고 2017구합640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각하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으로서, 1994. 3. 10.부터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갱신
함.
- 원고는 2012년 참가인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시공업체 선정 업무를 총괄하며 시공업자로부터 총 3천만원을 수수하는 비위행위를 저지
름.
- 이 비위행위로 인해 원고는 2016. 9. 1.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2017. 9. 22.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참가인은 2016. 9.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한 위신 실추를 이유로 2016. 9. 23.자로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3. 29.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관계 종료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구제이익은 소멸
함.
- 판단: 참가인과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은 2016. 12. 31.까지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인 2017. 3. 29.에는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 쟁점: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않
음.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음.
- 판단: 참가인은 공공기관이자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원고는 참가인의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마)목, (사)목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음. 따라서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각하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으로서, 1994. 3. 10.부터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갱신
함.
- 원고는 2012년 참가인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시공업체 선정 업무를 총괄하며 시공업자로부터 총 3천만원을 수수하는 비위행위를 저지
름.
- 이 비위행위로 인해 원고는 2016. 9. 1.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2017. 9. 22.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참가인은 2016. 9.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한 위신 실추를 이유로 2016. 9. 23.자로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3. 29.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관계 종료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구제이익은 소멸
함.
- 판단: 참가인과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은 2016. 12. 31.까지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인 2017. 3. 29.에는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2.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 쟁점: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