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7697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
핵심 쟁점
물류센터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물류센터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 수리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
됨.
- 피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은 취소
됨.
-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31. 설립되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C'를 운영하며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2015. 1. 1.부터 사업종류를 '도·소매업'으로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옴.
- 원고는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매입하여 E센터 및 김포센터(이하 '이 사건 각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C'를 통해 고객에게 판매
함.
- 피고는 2022년 초순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물류센터를 본사와 분리하여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22.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물류센터는 본사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도·소매업'에 해당한다고 의견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22. 3. 22. 이 사건 각 물류센터는 본사와 분리하여 별도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
함.
- 원고는 2022. 3. 25. 이 사건 각 물류센터는 '도·소매업'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피고의 요청에 따라 관할지사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이행하겠다고 회신
함.
- 원고는 2022. 3. 30. 사업종류를 '도소소업'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각 물류센터에 대한 사업장 분리 성립신고(이하 '이 사건 각 성립신고')를
함.
- 피고는 2022. 5. 24. 이 사건 각 성립신고를 수리하면서 이 사건 각 물류센터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기재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험관계 성립을 승인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수리행위의 처분성
- 법리: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처분'은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
함.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함. 처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산재보험관계는 법 제11조 제1항의 신고가 없더라도 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면 당연히 성립
함.
- 따라서 산재보험관계 성립에 관한 법 제11조 제1항의 신고행위는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올 수 없고, 그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하는 피고의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이 사건 통지에 포함된 각 사업종류 변경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된다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물류센터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을 승인한 행위의 효력 역시 상실된다고 봄이 타당
판정 상세
물류센터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 수리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
됨.
- 피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은 취소
됨.
-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31. 설립되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C'를 운영하며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2015. 1. 1.부터 사업종류를 '도·소매업'으로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옴.
- 원고는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매입하여 E센터 및 김포센터(이하 '이 사건 각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C'를 통해 고객에게 판매
함.
- 피고는 2022년 초순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물류센터를 본사와 분리하여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22.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물류센터는 본사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도·소매업'에 해당한다고 의견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22. 3. 22. 이 사건 각 물류센터는 본사와 분리하여 별도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
함.
- 원고는 2022. 3. 25. 이 사건 각 물류센터는 '도·소매업'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피고의 요청에 따라 관할지사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이행하겠다고 회신
함.
- 원고는 2022. 3. 30. 사업종류를 '도소소업'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각 물류센터에 대한 사업장 분리 성립신고(이하 '이 사건 각 성립신고')를
함.
- 피고는 2022. 5. 24. 이 사건 각 성립신고를 수리하면서 이 사건 각 물류센터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기재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험관계 성립을 승인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각 수리행위의 처분성
- 법리: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처분'은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
함.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함. 처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