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2.05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764
대전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구합101764 판결 해임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공공기관 원장의 부당 해임 처분 취소
판정 요지
공공기관 원장의 부당 해임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기관의 원장으로 재직
함.
- B기관 이사회는 원고가 C본부장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응시를 권유하고, 친분 관계가 있는 응시자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해임을 요청
함.
- 피고는 2018. 2. 27. B기관 이사회의 해임 요청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사유가 형식적으로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판단:
- B기관 정관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임직원 행동강령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직원을 임용할 의무가 있
음.
- 피고가 추가한 법령(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 8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3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3조)에 의하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그 자체로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3조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3조
- 원고의 행위가 B기관의 임직원 행동강령,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위반하는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임직원 행동강령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해당 규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특히, '지속적인 친분 관계'나 '이해관계'의 판단은 해당 분야의 특수성 및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야
함.
- 판단:
- B기관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E전문가는 그 수가 많지 않아 인재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
음.
- 원고가 인재 영입을 위해 주변 전문가들에게 채용 사실을 알리고 응시를 권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원고는 전임 원장이 채용 위원으로 참여했던 사실을 확인 후 채용에 관여
함.
- E분야의 특성상 소수의 학교와 기관에서 인재가 배출되므로, 같은 대학 출신이거나 같은 기관 근무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접위원에서 무조건 제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
움.
판정 상세
공공기관 원장의 부당 해임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기관의 원장으로 재직
함.
- B기관 이사회는 원고가 C본부장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응시를 권유하고, 친분 관계가 있는 응시자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해임을 요청
함.
- 피고는 2018. 2. 27. B기관 이사회의 해임 요청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처분사유가 형식적으로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판단:
- B기관 정관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임직원 행동강령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직원을 임용할 의무가 있
음.
- 피고가 추가한 법령(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 8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3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3조)에 의하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그 자체로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3조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3조 2. 원고의 행위가 B기관의 임직원 행동강령,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위반하는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임직원 행동강령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해당 규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