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29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051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20가합105129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회장 비서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간제법 적용 여부
판정 요지
회장 비서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간제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회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3년
임.
- 원고는 2018. 2. 5.부터 2021. 2. 3.까지 피고의 회장 F의 선임 비서로 근무하기 위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회장 F의 임기 만료일(2021. 2. 3.)을 근로기간 만료일로 정하고, F이 임기 중 퇴임하는 경우 퇴임일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
함.
- 원고는 2019. 2. 13. 임금을 세전 월 4,825,848원으로 인상하는 월급계약을 체결
함.
- 회장 F은 2019. 11. 6. 임기 중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9. 12. 20. 신임 회장 G을 선출
함.
- 피고는 2019. 12. 18. 원고에게 구두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였고, 2019. 12. 27. 이메일, 2020. 1. 6.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0. 1. 31.자로 종료됨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가 아
님.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본인 사망을 자연퇴직 사유로 규정
함.
- 회장 F은 2019. 11. 6. 사망하여 피고 회장 직위에서 자연퇴직하였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은 F의 임기 만료일을 근로기간 만료일로 정하고, F이 임기 중 퇴임하는 경우 퇴임일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로 명시하였
음.
- 따라서 F의 사망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이 만료되었고, 이 사건 통보는 기간 만료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해고로 볼 수 없
음. 원고의 지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단서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0. 1.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계속 근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
음.
- 임원의 비서 업무는 해당 임원과 일체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강한 일신전속적 성격을 지니므로,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
함.
- 원고와 피고는 처음부터 F의 임기 종료일을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로 정하였고, F이 임기 중 퇴임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도 만료한다고 명시하였
판정 상세
회장 비서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간제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회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3년
임.
- 원고는 2018. 2. 5.부터 2021. 2. 3.까지 피고의 회장 F의 선임 비서로 근무하기 위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회장 F의 임기 만료일(2021. 2. 3.)을 근로기간 만료일로 정하고, F이 임기 중 퇴임하는 경우 퇴임일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
함.
- 원고는 2019. 2. 13. 임금을 세전 월 4,825,848원으로 인상하는 월급계약을 체결
함.
- 회장 F은 2019. 11. 6. 임기 중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9. 12. 20. 신임 회장 G을 선출
함.
- 피고는 2019. 12. 18. 원고에게 구두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였고, 2019. 12. 27. 이메일, 2020. 1. 6.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0. 1. 31.자로 종료됨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가 아
님.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본인 사망을 자연퇴직 사유로 규정
함.
- 회장 F은 2019. 11. 6. 사망하여 피고 회장 직위에서 자연퇴직하였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은 F의 임기 만료일을 근로기간 만료일로 정하고, F이 임기 중 퇴임하는 경우 퇴임일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로 명시하였
음.
- 따라서 F의 사망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이 만료되었고, 이 사건 통보는 기간 만료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해고로 볼 수 없
음. 원고의 지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