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9.05.12
서울고등법원2008누24530
서울고등법원 2009. 5. 12. 선고 2008누245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사고현장 출동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대부분 계약직으로 채용
함.
- 참가인 B는 5회, 참가인 C는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5년 또는 3년 이상 근무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 B와 C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
함.
-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여부 및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그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됨.
- 이 사건 참가인들의 경우, 사고현장 출동서비스 업무의 특성상 인력 채용의 탄력성 필요, 대부분 계약직 채용 관행,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명시 및 자동해지 규정, 과거 다른 계약직 근로자들의 갱신 거절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함.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계약 갱신 거절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참가인들의 업무 실적 부진(부가업무 실적 없음, 섭외불가율 높음), 근무 태도 불량(출동 기피), 참가인 C의 겸직(자기 사업 운영)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
됨.
- 따라서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문언을 넘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특성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대한 정당성 판단 시, 근로자의 업무 성과, 근무 태도,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될 수 있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사고현장 출동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대부분 계약직으로 채용
함.
- 참가인 B는 5회, 참가인 C는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5년 또는 3년 이상 근무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 B와 C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
함.
-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여부 및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그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됨.
- 이 사건 참가인들의 경우, 사고현장 출동서비스 업무의 특성상 인력 채용의 탄력성 필요, 대부분 계약직 채용 관행,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명시 및 자동해지 규정, 과거 다른 계약직 근로자들의 갱신 거절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함.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계약 갱신 거절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참가인들의 업무 실적 부진(부가업무 실적 없음, 섭외불가율 높음), 근무 태도 불량(출동 기피), 참가인 C의 겸직(자기 사업 운영)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됨.
- 따라서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