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1구합2897 판결 파면처분취소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연구비 편취로 인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징계시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연구비 편취로 인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징계시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연구비 편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았고,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3. 5. 국립 B대학교 공과대학 미래전략신소재공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9. 4. 1. 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함.
-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0. 11. 1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의결을
함.
- 피고는 2010. 12. 2. 원고를 파면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5. 16. 기각
됨.
- 원고는 기자재 구입대금, 재료비,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871,818,740원의 연구비와 98,424,920원의 연구비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2. 2. 23. 원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함.
- 광주고등법원은 2013. 8. 22.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기자재 구입대금 598,279,810원 및 연구원 인건비 75,478,400원 편취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대법원 2013도10566).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06. 2. 3.부터 2009. 10. 30.까지 기자재 구입대금 598,279,810원을 편취하고, 2006. 2. 22.부터 2010. 3. 31.까지 연구원 인건비 75,478,400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피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편취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
함. 징계시효의 경과 여부
- 법리: 징계의 대상인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연구비 편취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며, 최종 편취 행위는 2010. 3. 31.
임. 피고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2010. 8. 2.을 기준으로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징계의 대상인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설사 그 중에 징계 의결시 징계시효가 경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하여야 한
다.
- 구 국가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1항: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연구비 편취로 인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징계시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연구비 편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았고,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3. 5. 국립 B대학교 공과대학 미래전략신소재공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9. 4. 1. 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함.
-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0. 11. 1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의결을
함.
- 피고는 2010. 12. 2. 원고를 파면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5. 16. 기각
됨.
- 원고는 기자재 구입대금, 재료비,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871,818,740원의 연구비와 98,424,920원의 연구비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2. 2. 23. 원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함.
- 광주고등법원은 2013. 8. 22.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기자재 구입대금 598,279,810원 및 연구원 인건비 75,478,400원 편취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대법원 2013도10566).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06. 2. 3.부터 2009. 10. 30.까지 기자재 구입대금 598,279,810원을 편취하고, 2006. 2. 22.부터 2010. 3. 31.까지 연구원 인건비 75,478,400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피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편취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
함. 징계시효의 경과 여부
- 법리: 징계의 대상인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