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2.22
대전고등법원2015누13008
대전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5누130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뮤지컬 협찬금의 실질적 성격 및 원고의 배임 여부 판단
판정 요지
뮤지컬 협찬금의 실질적 성격 및 원고의 배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1. 6. 1. E재단에 'O사업' 명목으로 지원금 3억 원을 신청하여 2011. 6. 2. 교부받
음.
- E재단은 참가인에게 사업 추진 현황 보고 및 완성품 제출을 요청했으나 참가인은 불응
함.
- E재단은 2014. 9. 4. 지원금 반환을 요청했고, 참가인은 다큐멘터리 1편 제작 및 Q TV 송출을 보고하며 반환 요청 취소를 구
함.
-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E재단의 관리 소홀이 지적되었고, E재단은 담당자 R에게 견책 징계를 내
림.
- 참가인은 2014. 9. 18. D 및 원고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수정계약의 무효 및 원고의 배임을 주장
함.
- 원고는 2014. 11. 6. 뮤지컬 C TF팀장으로서 지원금을 D에 지급하여 배임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원금의 실질적 성격 및 원고의 배임 여부
- 법리: 지원금의 형식적 명목과 달리 실질적인 용도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성격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지원금의 실질적 성격:
- 위 지원금은 형식적으로 O사업에 대한 지원금이나, 실질적으로는 뮤지컬 C에 대한 협찬금으로 봄이 상당
함.
- 당시 참가인 전 직원이 뮤지컬 C 협찬금 유치에 노력하는 상황에서 G의 요청으로 L가 지원을 승낙하여 지급
됨.
- L와 당시 E재단 대표이사 S도 위 지원금이 뮤지컬 C 협찬금 명목이었다는 확인서에 자필 서명
함.
- 원고가 O사업의 결과물인 F 도록을 제작·납본하지 않았고, 도록 제작 비용이 지원금에 훨씬 미치지 못
함.
- E재단은 뮤지컬 C 공연 막바지에 지원금을 지급하며, 광고비 성격의 협찬금 명목이 아닌 O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
임.
- 위 지원금은 참가인의 일반 경리부서가 아닌 뮤지컬 C TF팀이 협찬금 통장으로 직접 관리
함.
- 원고의 배임 여부:
- 원고는 수정계약에 따라 참가인의 경영진 보고와 결재를 거쳐 위 지원금을 D에 지급하게 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2804호 사건에서 원고에게 배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뮤지컬 C에 대한 협찬금이며, 원고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
됨.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7095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등 소송에서 위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뮤지컬 C의 협찬금이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정 상세
뮤지컬 협찬금의 실질적 성격 및 원고의 배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1. 6. 1. E재단에 'O사업' 명목으로 지원금 3억 원을 신청하여 2011. 6. 2. 교부받
음.
- E재단은 참가인에게 사업 추진 현황 보고 및 완성품 제출을 요청했으나 참가인은 불응
함.
- E재단은 2014. 9. 4. 지원금 반환을 요청했고, 참가인은 다큐멘터리 1편 제작 및 Q TV 송출을 보고하며 반환 요청 취소를 구
함.
-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E재단의 관리 소홀이 지적되었고, E재단은 담당자 R에게 견책 징계를 내
림.
- 참가인은 2014. 9. 18. D 및 원고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수정계약의 무효 및 원고의 배임을 주장
함.
- 원고는 2014. 11. 6. 뮤지컬 C TF팀장으로서 지원금을 D에 지급하여 배임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원금의 실질적 성격 및 원고의 배임 여부
- 법리: 지원금의 형식적 명목과 달리 실질적인 용도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성격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지원금의 실질적 성격:
- 위 지원금은 형식적으로 O사업에 대한 지원금이나, 실질적으로는 뮤지컬 C에 대한 협찬금으로 봄이 상당
함.
- 당시 참가인 전 직원이 뮤지컬 C 협찬금 유치에 노력하는 상황에서 G의 요청으로 L가 지원을 승낙하여 지급
됨.
- L와 당시 E재단 대표이사 S도 위 지원금이 뮤지컬 C 협찬금 명목이었다는 확인서에 자필 서명
함.
- 원고가 O사업의 결과물인 F 도록을 제작·납본하지 않았고, 도록 제작 비용이 지원금에 훨씬 미치지 못
함.
- E재단은 뮤지컬 C 공연 막바지에 지원금을 지급하며, 광고비 성격의 협찬금 명목이 아닌 O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
임.
- 위 지원금은 참가인의 일반 경리부서가 아닌 뮤지컬 C TF팀이 협찬금 통장으로 직접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