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19구합684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직무 관련 공식 행사 경비 수수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직무 관련 공식 행사 경비 수수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5. B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 5. 2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B시 창조경제과 노사협력팀에서 노사협력담당자로 근무
함.
- 경상북도는 B시에 대한 종합감사 후 2018. 7. 11.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요구
함.
- 피고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피고는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해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8. 11. 5. 원고에 대해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8. 11. 19. 원고에게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 위 위원회는 2019. 2. 27. 감봉 1개월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감경하고, 징계부과금 1배 부과처분을 유지
함.
- 피고는 2019. 3. 14. 위 소청심사결정에 따라 2018. 11. 19.자 감봉 1개월 처분을 견책처분으로 변경
함.
- F지부는 노사관계발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B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받아 매년 국내·외에서 노사협력 증진과 소통 등을 위한 행사를 개최
함.
- F지부는 2015년 제주도 2박 3일 일정의 이 사건 행사(E)를 계획하고 B시에 참석과 협조를 요청
함.
- 원고는 B시 창조경제과 노사협력팀 노사협력담당자로서 피고로부터 출장 허가를 받고 B시 측 관계자로서 이 사건 행사에 참석
함. 출장 신청서에는 여비가 0원으로 기재
됨.
- F지부는 원고를 포함한 참석자 71명의 경비(1인당 항공비 114,100원, 숙박비 70,000원, 식비 90,000원 등)를 모두 부담
함. 총 사업비 2,8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경상북도, 1,500만 원은 B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집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취지
임.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단서 제3호 및 구 「B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을 금품수수 예외로 규정
함.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행위가 이 예외규정에 해당하면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의 청렴의무에 위반된 행위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행사는 노사관계발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력 증진과 지역 노사민정 상호간 소통을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B시 노사협력담당자인 원고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 해당
함.
판정 상세
공무원 직무 관련 공식 행사 경비 수수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5. B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 5. 2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B시 창조경제과 노사협력팀에서 노사협력담당자로 근무
함.
- 경상북도는 B시에 대한 종합감사 후 2018. 7. 11.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요구
함.
- 피고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피고는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해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8. 11. 5. 원고에 대해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8. 11. 19. 원고에게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 위 위원회는 2019. 2. 27. 감봉 1개월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감경하고, 징계부과금 1배 부과처분을 유지
함.
- 피고는 2019. 3. 14. 위 소청심사결정에 따라 2018. 11. 19.자 감봉 1개월 처분을 견책처분으로 변경
함.
- F지부는 노사관계발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B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받아 매년 국내·외에서 노사협력 증진과 소통 등을 위한 행사를 개최
함.
- F지부는 2015년 제주도 2박 3일 일정의 이 사건 행사(E)를 계획하고 B시에 참석과 협조를 요청
함.
- 원고는 B시 창조경제과 노사협력팀 노사협력담당자로서 피고로부터 출장 허가를 받고 B시 측 관계자로서 이 사건 행사에 참석
함. 출장 신청서에는 여비가 0원으로 기재
됨.
- F지부는 원고를 포함한 참석자 71명의 경비(1인당 항공비 114,100원, 숙박비 70,000원, 식비 90,000원 등)를 모두 부담
함. 총 사업비 2,8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경상북도, 1,500만 원은 B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집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취지
임.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단서 제3호 및 구 「B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을 금품수수 예외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