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09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583
서울행정법원 2021. 12. 9. 선고 2021구합65583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광주과학기술원 교원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광주과학기술원 교원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광주과학기술원이 교원 재임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적 하자와 심사기준의 객관성 부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 결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 2. 1. 광주과학기술원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7. 3. 1. 부교수로 재임용(2017. 3. 1. ~ 2020. 2. 29.)
됨.
- 원고는 2020. 2. 24.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직 발령을
함.
- 참가인은 2020. 6. 29. 재임용심사절차이행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0. 7. 28. 원고에게 2개월 이내에 참가인에 대한 부교수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는 확정
됨.
- 원고는 2020. 8. 27. 재임용 심사계획을 안내하고 절차를 진행한 뒤, 2020. 10. 6. 참가인에게 교육역량, 교과평가, 교육기여도 등 직무성과에 대한 정성평가가 낮다는 등의 사유로 재임용 부결을 통지함(이하 '재임용 거부').
- 참가인은 2020. 11. 3.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21. 2. 9. 재임용 거부가 참가인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구체적인 거부사유 미제시 등 절차적 하자가 있고, 심사평가의 세부항목, 배점기준, 재임용 가능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임용심사가 이루어져 객관적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하였다며 이를 취소함(이하 '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적격 여부
- 피고는 구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항변
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처분(이 사건 결정)의 상대방인 당사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결정은 처분이지 재결이 아니며, 원고는 행정청이 아닌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재임용 거부를 집행하기 위하여 처분인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구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은 '교원', '사립학교법인 또는 경영자'에게만 피고 결정에 대한 제소권을 인정한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볼 수 없
음.
- 광주과학기술원의 지위는 사립학교와 유사하며, 교원 임용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가깝고, 관련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사례가 많
음.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 침해)를 따라 해석함이 타당하며, 위 조항의 '당사자'에 원고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도 부합
함.
- 2021. 3. 23. 개정된 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에서 공공단체를 당사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이미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2조 제3호
- 행정기본법 제15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헌법 제27조
- 헌법 제37조 제2항
판정 상세
광주과학기술원 교원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광주과학기술원이 교원 재임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적 하자와 심사기준의 객관성 부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 결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 2. 1. 광주과학기술원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7. 3. 1. 부교수로 재임용(2017. 3. 1. ~ 2020. 2. 29.)
됨.
- 원고는 2020. 2. 24.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직 발령을
함.
- 참가인은 2020. 6. 29. 재임용심사절차이행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0. 7. 28. 원고에게 2개월 이내에 참가인에 대한 부교수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는 확정
됨.
- 원고는 2020. 8. 27. 재임용 심사계획을 안내하고 절차를 진행한 뒤, 2020. 10. 6. 참가인에게 교육역량, 교과평가, 교육기여도 등 직무성과에 대한 정성평가가 낮다는 등의 사유로 재임용 부결을 통지함(이하 '재임용 거부').
- 참가인은 2020. 11. 3.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21. 2. 9. 재임용 거부가 참가인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구체적인 거부사유 미제시 등 절차적 하자가 있고, 심사평가의 세부항목, 배점기준, 재임용 가능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임용심사가 이루어져 객관적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하였다며 이를 취소함(이하 '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적격 여부
- 피고는 구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항변
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처분(이 사건 결정)의 상대방인 당사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결정은 처분이지 재결이 아니며, 원고는 행정청이 아닌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재임용 거부를 집행하기 위하여 처분인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구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은 '교원', '사립학교법인 또는 경영자'에게만 피고 결정에 대한 제소권을 인정한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볼 수 없
음.
- 광주과학기술원의 지위는 사립학교와 유사하며, 교원 임용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가깝고, 관련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사례가 많
음.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 침해)를 따라 해석함이 타당하며, 위 조항의 '당사자'에 원고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도 부합
함.
- 2021. 3. 23. 개정된 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에서 공공단체를 당사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이미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