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4. 19. 선고 2017구합809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의 합리적 이유 및 사회통념상 상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의 합리적 이유 및 사회통념상 상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 통보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 7. 'C의원'을 개업한 의사이며, 참가인은 개원 당시 피부관리사로 입사하여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11. 7. 원고와 '정규직용 근로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에는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명시
됨.
- 참가인은 이 사건 의원 개원 전인 2016. 11. 1.부터 개원 준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 11. 10. 원고로부터 532,910원을 지급받
음.
- 참가인은 2017. 2. 3. 업무 중 새로 도입된 초음파장비 테스트 중 이마에 부작용을 겪고 거래업체에 항의
함.
- 원고는 2017. 2. 4. 참가인에게 '업무수행 능력의 미비', '근로계약약정서 3항 위반', '의원의 질서유지에 유해한 행동'을 사유로 해고 통보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수습기간 중 근로자이며,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2016. 11. 1. 성립되었고, 해고 통보 시점에는 수습기간이 경과하여 정식 근로자라고 판단,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통보 당시 참가인의 지위 및 이 사건 통보의 성격
- 쟁점: 참가인이 해고 통보 당시 시용근로자였는지, 아니면 정식 근로자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의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함. 근로계약서 작성일(2016. 11. 7.)을 입사일로 보아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함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수습기간은 2016. 11. 7.부터 3개월이 되는 2017. 2. 6.까지이므로, 이 사건 통보일인 2017. 2. 4.에는 참가인이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있었
음.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서 본채용 거부의 법리가 적용
됨. 2.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적법성 판단 기준
- 쟁점: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시용기간 중 해고는 사용자의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또한, 해고 사유는 구체적·실질적으로 서면 통지되어야 하며, 사후에 추가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시용기간 중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시용근로관계에서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 시 구체적·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사후 추가 주장은 허용되지 않
판정 상세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의 합리적 이유 및 사회통념상 상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 통보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 7. 'C의원'을 개업한 의사이며, 참가인은 개원 당시 피부관리사로 입사하여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11. 7. 원고와 '정규직용 근로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에는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명시
됨.
- 참가인은 이 사건 의원 개원 전인 2016. 11. 1.부터 개원 준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 11. 10. 원고로부터 532,910원을 지급받
음.
- 참가인은 2017. 2. 3. 업무 중 새로 도입된 초음파장비 테스트 중 이마에 부작용을 겪고 거래업체에 항의
함.
- 원고는 2017. 2. 4. 참가인에게 '업무수행 능력의 미비', '근로계약약정서 3항 위반', '의원의 질서유지에 유해한 행동'을 사유로 해고 통보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수습기간 중 근로자이며,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2016. 11. 1. 성립되었고, 해고 통보 시점에는 수습기간이 경과하여 정식 근로자라고 판단,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통보 당시 참가인의 지위 및 이 사건 통보의 성격
- 쟁점: 참가인이 해고 통보 당시 시용근로자였는지, 아니면 정식 근로자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의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함. 근로계약서 작성일(2016. 11. 7.)을 입사일로 보아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함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수습기간은 2016. 11. 7.부터 3개월이 되는 2017. 2. 6.까지이므로, 이 사건 통보일인 2017. 2. 4.에는 참가인이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있었
음.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서 본채용 거부의 법리가 적용
됨. 2.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적법성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