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27
창원지방법원2021가합53651
창원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가합53651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계약 기간 만료 합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 합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1. 6. 30.자로 합의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차량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3. 7.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 원고는 2020. 10. 7. 업무 중 유압프레스에 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하여 2020. 10. 7.부터 2021. 9. 23.까지 산재요양을
함.
- 원고는 산재요양 기간 중인 2021. 1. 4. 피고와 계약기간을 2021. 1. 1.부터 2021. 6.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1. 5. 26. 피고와 '사용자와 근로관계는 2021. 6. 30.자에 계약만료로 종료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만료 통지서를 받
음.
- 원고는 2021.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피고는 2021. 6. 4.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서 작성이며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임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기간 만료 합의의 유효성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인지, 아니면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해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합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1. 5. 26.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날인
함.
- 피고 회사의 이사 C은 원고가 2021. 1. 4.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쉬고 싶다고 말하여 2021. 6.경 계약 종료 시 정리를 하기로 이야기되었고, 2021. 5. 26. 원고가 스스로 나가겠다고 하여 합의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증언
함.
-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후 C에게 실업급여 관련 자료 요청, 우편 발송 자제 요청, 사내 물품 정리 의사 표명 등 퇴직을 전제로 한 논의를 진행
함.
- 원고는 이후 직접 피고 회사에서 물품을 정리하고 퇴직금을 수령
함.
- 원고는 이전 근로계약 갱신 경험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이 형식적 절차라고 주장하나, 이전에는 근로계약 종료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
음.
- 원고가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원고와 C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진정한 의사로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며, 의사표시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판정 상세
근로계약 기간 만료 합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1. 6. 30.자로 합의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차량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3. 7.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 원고는 2020. 10. 7. 업무 중 유압프레스에 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하여 2020. 10. 7.부터 2021. 9. 23.까지 산재요양을
함.
- 원고는 산재요양 기간 중인 2021. 1. 4. 피고와 계약기간을 2021. 1. 1.부터 2021. 6.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1. 5. 26. 피고와 '사용자와 근로관계는 2021. 6. 30.자에 계약만료로 종료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만료 통지서를 받
음.
- 원고는 2021.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피고는 2021. 6. 4.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서 작성이며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임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기간 만료 합의의 유효성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인지, 아니면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해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합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1. 5. 26.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날인
함.
- 피고 회사의 이사 C은 원고가 2021. 1. 4.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쉬고 싶다고 말하여 2021. 6.경 계약 종료 시 정리를 하기로 이야기되었고, 2021. 5. 26. 원고가 스스로 나가겠다고 하여 합의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증언
함.
-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후 C에게 실업급여 관련 자료 요청, 우편 발송 자제 요청, 사내 물품 정리 의사 표명 등 퇴직을 전제로 한 논의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