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20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367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2나36720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성희롱 피해자의 명예훼손 및 모욕 주장에 대한 위법성 조각 판단
판정 요지
성희롱 피해자의 명예훼손 및 모욕 주장에 대한 위법성 조각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단법인 C의 디지털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2018. 3. 2. 소외 재단에 비정규 계약직원으로 입사하여 원고가 담당하던 부서에서 근무
함.
- 피고 등 원고 소속 팀 여직원들은 2018. 11. 20.경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원고가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제보
함.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본부장의 직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9. 1. 18. 소외 재단 이사장에게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권고
함.
- 소외 재단은 2019. 6. 21.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함.
- 피고와 D는 2019. 1.경 원고와 소외 재단을 상대로 성희롱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성희롱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8,926,014원, D에게 7,000,000원의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D 뿐만 아니라 내부고발자 또는 진술인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을 주장하며 여러 건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피고와 D에게 계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에게 2,000,000원, D에게 3,000,000원의 위자료를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됨(이 법원 2021나56994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명예훼손 및 모욕 주장에 대한 위법성 조각 여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허위사실 적시 또는 사실 적시)하거나 원고를 모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 쟁점
임.
- 법원은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가사 피고가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에 대한 표현에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발언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
함.
- 원고가 피고의 발언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언동을 한
점. 2. 소외 재단의 간부로 재직하던 원고의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문제는 소외 재단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인
점. 3. 피고의 발언은 원고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거나 성희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성희롱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따라서 피고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이거나 피고가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불법행위 내역표 기재와 같거나 유사한 언동을 하였다고 밝혀진 사실이 있
음.
- 원고는 피고와 D 뿐만 아니라 원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 또는 진술인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을 주장하며 여러 건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피고와 D에게 계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
판정 상세
성희롱 피해자의 명예훼손 및 모욕 주장에 대한 위법성 조각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단법인 C의 디지털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2018. 3. 2. 소외 재단에 비정규 계약직원으로 입사하여 원고가 담당하던 부서에서 근무
함.
- 피고 등 원고 소속 팀 여직원들은 2018. 11. 20.경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원고가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제보
함.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본부장의 직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9. 1. 18. 소외 재단 이사장에게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권고
함.
- 소외 재단은 2019. 6. 21.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함.
- 피고와 D는 2019. 1.경 원고와 소외 재단을 상대로 성희롱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성희롱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8,926,014원, D에게 7,000,000원의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D 뿐만 아니라 내부고발자 또는 진술인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을 주장하며 여러 건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피고와 D에게 계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에게 2,000,000원, D에게 3,000,000원의 위자료를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됨(이 법원 2021나56994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명예훼손 및 모욕 주장에 대한 위법성 조각 여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허위사실 적시 또는 사실 적시)하거나 원고를 모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 쟁점
임.
- 법원은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가사 피고가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에 대한 표현에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발언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함.
- 원고가 피고의 발언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언동을 한 점.
- 소외 재단의 간부로 재직하던 원고의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문제는 소외 재단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인 점.
- 피고의 발언은 원고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거나 성희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성희롱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