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0. 2. 선고 2023가단24366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봉사단원 간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2차 가해 여부 판단
판정 요지
봉사단원 간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2차 가해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피고 D, 피고 연구원, 피고 협력단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피고 B, 피고 C은 G 봉사단원으로 베트남에 파견
됨.
- 원고는 2023. 4. 9. 피고 D에게 피고 B으로부터 손목을 잡히고, 피고 C으로부터 동의 없이 손을 잡히는 등 불쾌한 일이 있었음을 알
림.
- 원고는 2023. 4. 11. 피고 협력단에 피고 B 및 피고 C에 대한 성비위고충신고서를 제출
함.
- 피고 협력단은 조사를 거쳐 피고 B에게 주의처분을, 피고 C에게 자격박탈처분을 내
림.
- 원고는 2023. 6. 30. 피고 협력단과의 파견계약을 해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성희롱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B이 원고의 손목을 잡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 협력단도 이를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피고 C의 성희롱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함부로 손을 잡는 행위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C이 회식 도중 "젊은 사람을 대접해야지"라고 말하며 원고의 왼손을 가져다 자신의 양손으로 포개어 잡았다가 원고가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자 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피고 D 및 피고 연구원의 2차 가해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2차 가해는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안이하게 대처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용서 및 합의를 종용하거나, 신고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D의 면담 발언들은 원고의 피해사실과 감정상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설명하며 정식 신고 절차를 안내하려는 것으로 보일 뿐, 사건을 무마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용서 및 합의를 종용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려
움. 또한, 피고 D가 피고 B 및 피고 C에게 원고의 신고 사실을 알렸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협력단의 분리조치 미실시 및 사용자 책임 여부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경우 책임이 없음(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봉사단원 간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2차 가해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피고 D, 피고 연구원, 피고 협력단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피고 B, 피고 C은 G 봉사단원으로 베트남에 파견
됨.
- 원고는 2023. 4. 9. 피고 D에게 피고 B으로부터 손목을 잡히고, 피고 C으로부터 동의 없이 손을 잡히는 등 불쾌한 일이 있었음을 알
림.
- 원고는 2023. 4. 11. 피고 협력단에 피고 B 및 피고 C에 대한 성비위고충신고서를 제출
함.
- 피고 협력단은 조사를 거쳐 피고 B에게 주의처분을, 피고 C에게 자격박탈처분을 내
림.
- 원고는 2023. 6. 30. 피고 협력단과의 파견계약을 해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성희롱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B이 원고의 손목을 잡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 협력단도 이를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피고 C의 성희롱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함부로 손을 잡는 행위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C이 회식 도중 "젊은 사람을 대접해야지"라고 말하며 원고의 왼손을 가져다 자신의 양손으로 포개어 잡았다가 원고가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자 뺀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