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5.19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0023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가합100234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해외 주재원의 허위 주택지원금 수령 및 퇴직금 임의 인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해외 주재원의 허위 주택지원금 수령 및 퇴직금 임의 인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로 과다 수령한 주택지원금 94,326,262원과 임의 인출한 퇴직금 104,203,877원, 총 198,530,139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12. 15. 원고에 입사하여 2011. 6. 1. 인도네시아 법인 지점장, 2015. 10. 1. 법인장으로 인사발령
됨.
- 원고는 해외 현지법인 주재원에게 주택지원금을 지원해왔으며, '해외법인관리규정'에 따라 주택지원금은 실비로 지원
됨.
- 2019. 3. 4.부터 3. 6.까지 원고의 감사 결과, 피고가 2011. 6. 1.경부터 임대차비용을 부풀린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주택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사실이 적발
됨.
- 2019. 4. 29. 원고가 피고에게 본사 귀임 인사발령을 하자, 피고는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법인 계좌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1,169,516,019루피아(약 104,203,877원)를 인출
함.
- 관련 민사사건(서울고등법원 2021나2003050호): 2022. 1. 18. 주택지원금은 실비변상적 급여이며, 피고가 과다 수령한 주택지원금 중 14,490,507원은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결 확정
됨.
- 관련 형사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6106호): 2023. 1. 12. 피고가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로 주택지원금 2,095,110,001루피아를 편취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1,169,516,019루피아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이 선고
됨.
- 피고는 2019. 4. 29. 본사 귀임 인사발령 이후 출근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2019. 7. 16. 피고에게 2019. 7. 31.자 퇴직으로 간주 통보
함.
- 피고는 2019. 7.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11. 19. 부당전보로 인정
됨.
- 원고는 2019. 4. 29.자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복직을 명령했으나 피고는 불응
함.
- 피고는 2023. 1. 16.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23. 2. 1. 피고를 퇴사 처리하고 2023. 2. 28.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59,700,497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택지원금의 성격 및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 법리: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이 아니므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와 원고의 근로계약서 및 원고의 '해외법인관리규정'에 따르면, 주택지원금은 연 총액을 상한으로 하여 실제 소요된 주택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
함.
- 피고가 더 많은 주택지원금을 받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점, 다른 법인장들에게도 실비로 주택지원금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주택지원금은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급여로 봄이 타당
함.
- 피고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과도한 주택지원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
판정 상세
해외 주재원의 허위 주택지원금 수령 및 퇴직금 임의 인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로 과다 수령한 주택지원금 94,326,262원과 임의 인출한 퇴직금 104,203,877원, 총 198,530,139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12. 15. 원고에 입사하여 2011. 6. 1. 인도네시아 법인 지점장, 2015. 10. 1. 법인장으로 인사발령
됨.
- 원고는 해외 현지법인 주재원에게 주택지원금을 지원해왔으며, '해외법인관리규정'에 따라 주택지원금은 실비로 지원
됨.
- 2019. 3. 4.부터 3. 6.까지 원고의 감사 결과, 피고가 2011. 6. 1.경부터 임대차비용을 부풀린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주택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사실이 적발
됨.
- 2019. 4. 29. 원고가 피고에게 본사 귀임 인사발령을 하자, 피고는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법인 계좌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1,169,516,019루피아(약 104,203,877원)를 인출
함.
- 관련 민사사건(서울고등법원 2021나2003050호): 2022. 1. 18. 주택지원금은 실비변상적 급여이며, 피고가 과다 수령한 주택지원금 중 14,490,507원은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결 확정
됨.
- 관련 형사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6106호): 2023. 1. 12. 피고가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로 주택지원금 2,095,110,001루피아를 편취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1,169,516,019루피아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이 선고
됨.
- 피고는 2019. 4. 29. 본사 귀임 인사발령 이후 출근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2019. 7. 16. 피고에게 2019. 7. 31.자 퇴직으로 간주 통보
함.
- 피고는 2019. 7.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11. 19. 부당전보로 인정
됨.
- 원고는 2019. 4. 29.자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복직을 명령했으나 피고는 불응
함.
- 피고는 2023. 1. 16.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23. 2. 1. 피고를 퇴사 처리하고 2023. 2. 28.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59,700,497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택지원금의 성격 및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 법리: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이 아니므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