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1
대전고등법원2024나11960
대전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4나11960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별정직 근로자의 임기 연장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별정직 근로자의 임기 연장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은 2018. 5. 개원한 산림청 산하 법인
임.
- 원고는 2020. 7. 피고 법인 별정직으로 채용되었
음.
- 2022년 당시 만 59세였던 원고는 임기 연장 심사를 받았으나 통과하지 못하여 2022. 6. 30.까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
음.
- 원고는 피고 법인에 별정직 근로자들에게 공무원 정년에 준하는 나이에서 1년을 더한 기간(만 61세)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임기 연장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별정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함께 2020. 7. 피고 법인 별정직으로 채용된 M(1964년생, 2022년 당시 만 58세)은 임기 연장 심사를 통과하였으나, H(1960년생, 2022년 당시 만 62세)은 통과하지 못
함.
- 원고는 M의 사례를 들어 만 61세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M, H의 사례만으로는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오히려 M과 H은 피고 법인 근무 당시의 직무성과에 따라 임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보
임.
- F(1962년생)과 L(1963년생)이 각 임기 연장 당시 만 58세였고 재임용된 사례가 있으나, G, H(1958년생), I, J(1960년생)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
함.
- 피고 법인 소속 별정직들은 근무 당시 직무성과에 따라 임기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채용된 이후에 채용되어 재임용된 F과 L과 같은 사례만으로 피고 법인에 나이에 따라 별정직의 근로 계약기간을 만 61세까지 연장해 주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임기 연장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별정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에 있어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관행의 존재를 부정하고, 직무성과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음을 보여
줌.
- 별정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행의 존재 또는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부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
함.
- 단순히 특정 연령까지 계약이 연장된 사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별정직 근로자의 임기 연장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은 2018. 5. 개원한 산림청 산하 법인
임.
- 원고는 2020. 7. 피고 법인 별정직으로 채용되었
음.
- 2022년 당시 만 59세였던 원고는 임기 연장 심사를 받았으나 통과하지 못하여 2022. 6. 30.까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
음.
- 원고는 피고 법인에 별정직 근로자들에게 공무원 정년에 준하는 나이에서 1년을 더한 기간(만 61세)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임기 연장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별정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함께 2020. 7. 피고 법인 별정직으로 채용된 M(1964년생, 2022년 당시 만 58세)은 임기 연장 심사를 통과하였으나, H(1960년생, 2022년 당시 만 62세)은 통과하지 못
함.
- 원고는 M의 사례를 들어 만 61세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M, H의 사례만으로는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오히려 M과 H은 피고 법인 근무 당시의 직무성과에 따라 임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보임.
- F(1962년생)과 L(1963년생)이 각 임기 연장 당시 만 58세였고 재임용된 사례가 있으나, G, H(1958년생), I, J(1960년생)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
함.
- 피고 법인 소속 별정직들은 근무 당시 직무성과에 따라 임기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채용된 이후에 채용되어 재임용된 F과 L과 같은 사례만으로 피고 법인에 나이에 따라 별정직의 근로 계약기간을 만 61세까지 연장해 주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