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7가단511821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 B과 피고 C(사용자)는 공동하여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B의 신체접촉은 성추행으로 인정되지 않
음.
- 피고 C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조치 미흡으로 인한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 8월 9일부터 피고 C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다 2017년 6월 12일 사직
함.
- 피고 B은 피고 C 병원 외과 의사로, 원고와 같은 위암 파트에서 함께 근무
함.
- 피고 B은 복강경하 위절제 수술을 집도했고, 원고는 스코피스트 업무를 수행
함.
- 수술 중 피고 B의 팔꿈치가 원고의 가슴에 닿는 신체접촉이 종종 발생
함.
- 2016년 4월 21일 학술대회 후 회식 자리에서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정도는 괜찮지?", "가족처럼 편한데 가족끼리 키스하는 것 아닌가?", "우리 집 안 갈래?" 등의 발언을
함.
- 2016년 6월 15일 수술 중 피고 B의 팔꿈치가 다시 원고의 가슴에 닿는 일이 발생
함.
- 원고는 이 사건 신체접촉과 발언으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껴 성추행 및 성희롱을 주장
함.
- 원고의 고지 후 피고 C는 원고를 피고 B과 분리하기 위해 부서 이동 조치를 취
함.
- 피고 C 노조는 대자보를 게시하여 피고 B의 퇴직 및 피고 C의 처벌을 요구
함.
- 피고 C는 2017년 2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피고 B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성추행 및 성희롱 여부
-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 이 사건 신체접촉: 수술실이라는 장소의 특수성, 수술 중 의도적 신체접촉의 어려움, 불가피한 신체접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신체접촉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성추행으로 인정되지 않
음.
- 이 사건 발언: "가족처럼 편한데 가족끼리 키스하는 것 아닌가?", "우리 집 안 갈래?" 등의 발언은 일반적인 미혼 여성이 유부남으로부터 들을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에 해당하며, 원고 또한 상당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성희롱으로 인정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 B과 피고 C(사용자)는 공동하여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B의 신체접촉은 성추행으로 인정되지 않
음.
- 피고 C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조치 미흡으로 인한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 8월 9일부터 피고 C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다 2017년 6월 12일 사직
함.
- 피고 B은 피고 C 병원 외과 의사로, 원고와 같은 위암 파트에서 함께 근무
함.
- 피고 B은 복강경하 위절제 수술을 집도했고, 원고는 스코피스트 업무를 수행
함.
- 수술 중 피고 B의 팔꿈치가 원고의 가슴에 닿는 신체접촉이 종종 발생
함.
- 2016년 4월 21일 학술대회 후 회식 자리에서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정도는 괜찮지?", "가족처럼 편한데 가족끼리 키스하는 것 아닌가?", "우리 집 안 갈래?" 등의 발언을
함.
- 2016년 6월 15일 수술 중 피고 B의 팔꿈치가 다시 원고의 가슴에 닿는 일이 발생
함.
- 원고는 이 사건 신체접촉과 발언으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껴 성추행 및 성희롱을 주장
함.
- 원고의 고지 후 피고 C는 원고를 피고 B과 분리하기 위해 부서 이동 조치를 취
함.
- 피고 C 노조는 대자보를 게시하여 피고 B의 퇴직 및 피고 C의 처벌을 요구
함.
- 피고 C는 2017년 2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피고 B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B의 성추행 및 성희롱 여부
-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