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4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707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선고 2015구합777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기간 연장의 적법성 및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시용기간 연장의 적법성 및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시용기간 연장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 당시 정식근로자 지위에 있었
음.
- 정식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경 정규직 채용 공고를 하였고, 참가인은 '드라마 개발(신입)' 부문에 지원하여 채용 결정
됨.
- 원고는 2014. 9. 2. 참가인에게 합격 통보 시 "수습 3개월 적용되며 근무성적이 나쁜 경우 정식 임명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
함.
- 2014. 9. 15. 참가인은 편성국 편성제작팀에 '수습 직원'으로 인사발령(수습기간: 2014. 9. 15. ~ 2014. 12. 14.)되어 프로듀서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10.경 인사검증위원회를 도입, 운영하기로 하였고, 수습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회의 소집 요청, 7일 전까지 회의 소집을 정
함.
- D(편성국장)은 2014. 12. 1. 참가인의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수습기간 연장 필요, 적성판단 부적합' 의견을 제시
함.
- E(편성제작팀장)은 2014. 12. 12. 참가인의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수습기간 연장 불필요, 적성판단 적합' 의견을 제시
함.
- 원고는 2014. 12. 29. 인사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해 '수습기간 3개월 연장'을 의결하였으나, E이 작성한 평가표는 제출되지 않
음.
- 원고는 2015. 1. 9. 사장 결재를 통해 '수습 연장기간 2015. 3. 14.까지(본인동의서 작성)'를 결정하였으나, 참가인은 동의서를 작성한 적 없
음.
- 원고는 2015. 1. 13. 참가인의 소속을 '편성제작팀'에서 '신성장기획실 콘텐츠사업팀'으로 변경(이 사건 전보)하였고, 참가인은 BM으로 근무
함.
- G(신성장기획실장)과 H(콘텐츠사업팀장)는 2015. 3. 9. 참가인의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수습기간 연장 불필요, 적성판단 부적합' 의견을 제시
함.
- 원고는 2015. 3. 26. 인사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해 '부적합'을 의결하였고, 2015. 3. 27. 참가인에게 "2015. 3. 31. 근로기간을 종료한다"고 통보(이 사건 통보)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인용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의 성격
- 원고가 참가인을 채용하면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시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
함.
- 시용계약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에 해당
판정 상세
시용기간 연장의 적법성 및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시용기간 연장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 당시 정식근로자 지위에 있었
음.
- 정식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경 정규직 채용 공고를 하였고, 참가인은 '드라마 개발(신입)' 부문에 지원하여 채용 결정
됨.
- 원고는 2014. 9. 2. 참가인에게 합격 통보 시 "수습 3개월 적용되며 근무성적이 나쁜 경우 정식 임명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
함.
- 2014. 9. 15. 참가인은 편성국 편성제작팀에 '수습 직원'으로 인사발령(수습기간: 2014. 9. 15. ~ 2014. 12. 14.)되어 프로듀서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10.경 인사검증위원회를 도입, 운영하기로 하였고, 수습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회의 소집 요청, 7일 전까지 회의 소집을 정
함.
- D(편성국장)은 2014. 12. 1. 참가인의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수습기간 연장 필요, 적성판단 부적합' 의견을 제시
함.
- E(편성제작팀장)은 2014. 12. 12. 참가인의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수습기간 연장 불필요, 적성판단 적합' 의견을 제시
함.
- 원고는 2014. 12. 29. 인사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해 '수습기간 3개월 연장'을 의결하였으나, E이 작성한 평가표는 제출되지 않
음.
- 원고는 2015. 1. 9. 사장 결재를 통해 '수습 연장기간 2015. 3. 14.까지(본인동의서 작성)'를 결정하였으나, 참가인은 동의서를 작성한 적 없
음.
- 원고는 2015. 1. 13. 참가인의 소속을 '편성제작팀'에서 '신성장기획실 콘텐츠사업팀'으로 변경(이 사건 전보)하였고, 참가인은 BM으로 근무
함.
- G(신성장기획실장)과 H(콘텐츠사업팀장)는 2015. 3. 9. 참가인의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수습기간 연장 불필요, 적성판단 부적합' 의견을 제시
함.
- 원고는 2015. 3. 26. 인사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해 '부적합'을 의결하였고, 2015. 3. 27. 참가인에게 "2015. 3. 31. 근로기간을 종료한다"고 통보(이 사건 통보)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인용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