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6679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성희롱 징계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사의 성희롱 징계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한 소청심사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1.부터 D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
음.
- 2018. 3. 12. D고등학교장은 원고의 성희롱 등 비위행위 제보를 인지하고 조사를 시작하였
음.
- 2018. 4. 13.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심의하였
음.
- 2018. 4. 16. D고등학교장은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고, 참가인은 2018. 4. 30.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의하였
음.
- 2018. 4. 17.부터 2018. 4. 27.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2018. 6. 29.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해임) 처분을 요구하였
음.
- 원고는 2018. 7. 27.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8. 9. 21. 기각되었
음.
- 2018. 10. 5. 참가인 이사장은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10. 24. 징계위원회는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
음.
- 2018. 11. 1. 참가인은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하였
음.
- 원고는 2018. 11. 29. 피고에게 해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2. 13.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성희롱 해당 여부
-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원고의 신체 접촉 행위(어깨를 치거나 어깨동무, 팔뚝 꼬집기, 팔뚝 치거나 꼬집기, 어깨나 등 토닥이기, 팔 만지기)는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성희롱으로 보기 위해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임이 증명되어야
함. 그러나 관련 서류에서 그러한 기재를 찾을 수 없으며, 학생들의 진술도 주로 신체적 고통에 집중되어 있어 성희롱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
함.
- 원고의 언어적 행위(교복 복장 지적, 머리 모양 언급, 체형 언급) 역시 성희롱으로 보기 위해서는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 학생들의 반응, 발언의 내용 및 빈도 등을 통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임이 증명되어야
함. 그러나 관련 서류에서 이러한 사정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희롱으로 보기 부족
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해임의 원인 사실이 된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교사의 성희롱 징계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한 소청심사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1.부터 D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
음.
- 2018. 3. 12. D고등학교장은 원고의 성희롱 등 비위행위 제보를 인지하고 조사를 시작하였
음.
- 2018. 4. 13.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심의하였
음.
- 2018. 4. 16. D고등학교장은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고, 참가인은 2018. 4. 30.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의하였
음.
- 2018. 4. 17.부터 2018. 4. 27.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2018. 6. 29.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해임) 처분을 요구하였
음.
- 원고는 2018. 7. 27.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8. 9. 21. 기각되었
음.
- 2018. 10. 5. 참가인 이사장은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10. 24. 징계위원회는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
음.
- 2018. 11. 1. 참가인은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하였
음.
- 원고는 2018. 11. 29. 피고에게 해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2. 13.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성희롱 해당 여부
-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원고의 신체 접촉 행위(어깨를 치거나 어깨동무, 팔뚝 꼬집기, 팔뚝 치거나 꼬집기, 어깨나 등 토닥이기, 팔 만지기)는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성희롱으로 보기 위해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임이 증명되어야 함. 그러나 관련 서류에서 그러한 기재를 찾을 수 없으며, 학생들의 진술도 주로 신체적 고통에 집중되어 있어 성희롱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