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18
대전고등법원2017누13736
대전고등법원 2018. 4. 18. 선고 2017누137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취업규칙 해석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취업규칙 해석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2013. 7. 29. 및 2013. 8. 27.자로 원고들에게 2013. 8.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한 규정 또는 수습기간을 마치면 반드시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정년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없
음.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54조는 취업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법령이나 판례 등에 따른다고 규정
함.
- 원고 A은 울산 울주군 F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를 담당하다가, 2013. 5.경부터 울산 울주군 D과 0 지역 일부의 생활폐기물 수거를 담당
함.
- 참가인 회사는 설립 이후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 1인(P)을 제외하고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없
음.
- P은 2013. 7. 2.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하였으나, 이는 취업규칙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수습기간 중 부적합 사유가 확인되어 채용을 취소한 것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치고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취득한 후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와는 다
름.
-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 이외에는 근로자들에 대한 평정표를 작성한 바 없
음.
- 원고들이 주로 근무한 2013년 상반기 울산 울주군수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결과에서 참가인 회사가 1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들과 관련된 민원 때문에 참가인 회사의 평가가 저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2013년 하반기 참가인 회사가 3위를 하였으나, 해당 기간 원고들이 근무한 기간은 2개월에 불과하며, 평가 등급은 '보통'으로서 이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지는 아니
함.
- 참가인 회사의 2014년도 대행계약 구역에서 울산 울주군 No 제외됨에 따라 근로자의 배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통보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 사건 통보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금지 여부 및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효성
- 쟁점: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이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오로지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만을 허용하는지 여
부.
- 법리: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근로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한 규정 또는 수습기간을 마치면 반드시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정년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없
음.
- 취업규칙 중 제6조(수습), 제13조(퇴직), 제14조(정년), 제15조(해고) 등의 규정은 각각 개별적인 목적에 따라 규정된 것이며, 위 규정들의 해석만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이 금지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취업규칙 해석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2013. 7. 29. 및 2013. 8. 27.자로 원고들에게 2013. 8.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한 규정 또는 수습기간을 마치면 반드시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정년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없
음.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54조는 취업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법령이나 판례 등에 따른다고 규정
함.
- 원고 A은 울산 울주군 F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를 담당하다가, 2013. 5.경부터 울산 울주군 D과 0 지역 일부의 생활폐기물 수거를 담당
함.
- 참가인 회사는 설립 이후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 1인(P)을 제외하고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없
음.
- P은 2013. 7. 2.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하였으나, 이는 취업규칙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수습기간 중 부적합 사유가 확인되어 채용을 취소한 것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치고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취득한 후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와는 다
름.
-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 이외에는 근로자들에 대한 평정표를 작성한 바 없
음.
- 원고들이 주로 근무한 2013년 상반기 울산 울주군수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결과에서 참가인 회사가 1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들과 관련된 민원 때문에 참가인 회사의 평가가 저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2013년 하반기 참가인 회사가 3위를 하였으나, 해당 기간 원고들이 근무한 기간은 2개월에 불과하며, 평가 등급은 '보통'으로서 이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지는 아니
함.
- 참가인 회사의 2014년도 대행계약 구역에서 울산 울주군 No 제외됨에 따라 근로자의 배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통보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 사건 통보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금지 여부 및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효성
- 쟁점: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이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오로지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만을 허용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