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08
서울동부지방법원2015나2420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24203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상사 성추행 및 성희롱 주장과 불륜 관계에 따른 구상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장 상사 성추행 및 성희롱 주장과 불륜 관계에 따른 구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피고의 성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와 예비적 청구(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구상금 청구)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3. 주식회사 디엔컴퍼니에 입사하여 인턴을 거쳐 정식직원으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12. 10. 1.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의 직장 상사였으며, 2011. 5. 13. D과 혼인신고를 하였
음.
- D은 2013. 6. 14.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 6. 26. 원고가 D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 위 판결은 원고가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D과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함.
-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0. 15.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피고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3. 12. 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재정신청 또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성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쟁점: 피고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원고를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하였는지, 또는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발생
함.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성추행 또는 성희롱을 하였거나,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피고가 D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협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
함.
-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2.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
- 쟁점: 원고가 D에게 지급한 위자료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며, 내부 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
음.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었을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3685호 사건에서 원고에게 지급을 명한 위자료 1,000만 원은 원고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D이 입은 손해 중 원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정한 것
임.
판정 상세
직장 상사 성추행 및 성희롱 주장과 불륜 관계에 따른 구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피고의 성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와 예비적 청구(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구상금 청구)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3. 주식회사 디엔컴퍼니에 입사하여 인턴을 거쳐 정식직원으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12. 10. 1.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의 직장 상사였으며, 2011. 5. 13. D과 혼인신고를 하였
음.
- D은 2013. 6. 14.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 6. 26. 원고가 D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 위 판결은 원고가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D과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함.
-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0. 15.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피고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3. 12. 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재정신청 또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성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쟁점: 피고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원고를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하였는지, 또는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발생
함.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성추행 또는 성희롱을 하였거나,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피고가 D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협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
함.
-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