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1. 20. 선고 2022누473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정규직 전환 거절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거절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정규직 전환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전문직 박사로 채용되어 근무
함.
-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이 평가 결과가 정규직 전환 여부에 영향을 미
침.
- 피고보조참가인은 평가 방식의 불공정성 및 평가자들의 주관적 감정에 의한 평가를 주장하며 정규직 전환 거절의 부당함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문직 직원에 대한 성과 목표 설정 및 다면평가 실시 여부의 적정성
- 법리: 전문직(박사)은 특정 전문분야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연구주제 승인 및 연구 보고서 작성을 통해 성과가 평가되는 구조를 갖
음. 따라서 별도의 성과 목표 설정이 불필요하며, 일반 직원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기에 적절하지 않
음. 다면평가 실시 여부는 사장의 재량에 속하며, 대상, 방법, 절차, 시기에 대한 재량이 유보
됨.
- 법원의 판단:
- 전문직 박사의 업무 특성상 별도의 성과 목표 설정이 불필요하며, 일반 직원에 대한 규정 준용이 부적절하다고
봄.
- 2019년 전문직에 대한 다면평가 실시 근거가 있었으나, 피고보조참가인과 동일 업무 수행자가 한정적이고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어 다면평가 실시가 부적절할 여지가 있었
음.
- 원고의 사장에게 다면평가 대상에 대한 재량이 있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고 해석
됨.
- 다른 전문직 직원들에게도 다면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평가 방식이 불공정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평가자들의 평가가 자의적 기준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평가자들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긍정적·부정적 의견을 개진하였는지, 그리고 평가자들의 전문성과 평가 대상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평가자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계량기법 및 실증분석 능력, 업무 적극성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연구주제 선정 및 방법론에 대한 견해 차이, 협업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어려움, 연구 결과물의 실무 활용도 부족 등을 공통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
함.
- 원고 소속 E센터의 특성상 연구주제 선정 및 결과물 평가에 있어 실무 활용도가 중요
함.
- 평가자들은 박사 학위나 상당한 금융업 종사 경력을 갖추어 연구위원들의 업무 능력 및 연구 결과물을 평가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
임.
- 평가자들이 막연히 부정적인 평가만 한 것이 아니라 언어 능력 및 전문 지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등 각 세부 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긍정적·부정적 의견을 제시
함.
- 따라서 평가자들의 평가에 정성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오로지 자의적 기준에 의한 판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근무성적 평가 결과의 신뢰성 및 정규직 전환 기준의 적정성
판정 상세
정규직 전환 거절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정규직 전환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전문직 박사로 채용되어 근무
함.
-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이 평가 결과가 정규직 전환 여부에 영향을 미
침.
- 피고보조참가인은 평가 방식의 불공정성 및 평가자들의 주관적 감정에 의한 평가를 주장하며 정규직 전환 거절의 부당함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문직 직원에 대한 성과 목표 설정 및 다면평가 실시 여부의 적정성
- 법리: 전문직(박사)은 특정 전문분야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연구주제 승인 및 연구 보고서 작성을 통해 성과가 평가되는 구조를 갖
음. 따라서 별도의 성과 목표 설정이 불필요하며, 일반 직원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기에 적절하지 않
음. 다면평가 실시 여부는 사장의 재량에 속하며, 대상, 방법, 절차, 시기에 대한 재량이 유보
됨.
- 법원의 판단:
- 전문직 박사의 업무 특성상 별도의 성과 목표 설정이 불필요하며, 일반 직원에 대한 규정 준용이 부적절하다고
봄.
- 2019년 전문직에 대한 다면평가 실시 근거가 있었으나, 피고보조참가인과 동일 업무 수행자가 한정적이고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어 다면평가 실시가 부적절할 여지가 있었
음.
- 원고의 사장에게 다면평가 대상에 대한 재량이 있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고 해석
됨.
- 다른 전문직 직원들에게도 다면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평가 방식이 불공정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평가자들의 평가가 자의적 기준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평가자들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긍정적·부정적 의견을 개진하였는지, 그리고 평가자들의 전문성과 평가 대상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평가자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계량기법 및 실증분석 능력, 업무 적극성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연구주제 선정 및 방법론에 대한 견해 차이, 협업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어려움, 연구 결과물의 실무 활용도 부족 등을 공통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