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5296 판결 손해배상(기)등
핵심 쟁점
언론의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의무 인정
판정 요지
언론의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언론사가 국회 내 성추문 소문을 보도하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에게 위자료 지급 및 정정보도 의무가 부과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년경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
함.
- 피고 조선일보사 및 소속 기자 피고 1은 2011. 7. 13. "국회 성추문 어느 정도기에 국회의장까지 나섰나" 제하의 기사를 게재
함.
- 피고 부산일보사 및 소속 기자 피고 3은 2011. 7. 13. "국회 무더기 성추문 파문" 제하의 기사를 게재
함.
- 이 사건 각 기사는 "수도권 여당 C/S 의원실 유부남 보좌관이 미혼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소문"을 포함하고, "여비서는 그만뒀고, 보좌관은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명했다"는 내용을 담
음.
- 위 소문은 실제로 국회 내에 상당한 범위로 퍼져 있었
음.
- 원고는 2011. 7. 15.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소외 2, 3, 4를 고소하였고, 이들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
됨.
- 원고는 피고 1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
됨.
- 원고는 여비서 소외 5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고,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명한 사실도 없
음.
- 소외 5는 2011. 6. 13. 사직하였으며, 해당 기간 수도권 여당/S 의원실에서 사직한 유일한 여비서
임.
- 국회의장이 국회 성추문에 관하여 사실확인을 지시한 바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 적시 여부
- 법리: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판단: 이 사건 각 기사는 제목과 부제목에서 '성폭행'을 강조하고, 일시, 장소, 가해자, 피해자,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여비서 사직', '보좌관 해명', '국회의장 지시' 등 사실적 주장을 추가하여 성폭행 사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
함. 특히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해명은 성적 관계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하는 인상을
줌.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2항
- 형법 제310조 피해자 특정 여부
- 법리: 명예훼손에 있어 피해자의 특정은 반드시 성명이나 명칭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특정된 것으로
봄.
판정 상세
언론의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언론사가 국회 내 성추문 소문을 보도하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에게 위자료 지급 및 정정보도 의무가 부과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년경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
함.
- 피고 조선일보사 및 소속 기자 피고 1은 2011. 7. 13. "국회 성추문 어느 정도기에 국회의장까지 나섰나" 제하의 기사를 게재
함.
- 피고 부산일보사 및 소속 기자 피고 3은 2011. 7. 13. "국회 무더기 성추문 파문" 제하의 기사를 게재
함.
- 이 사건 각 기사는 "수도권 여당 C/S 의원실 유부남 보좌관이 미혼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소문"을 포함하고, "여비서는 그만뒀고, 보좌관은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명했다"는 내용을 담
음.
- 위 소문은 실제로 국회 내에 상당한 범위로 퍼져 있었
음.
- 원고는 2011. 7. 15.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소외 2, 3, 4를 고소하였고, 이들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
됨.
- 원고는 피고 1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
됨.
- 원고는 여비서 소외 5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고,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명한 사실도 없
음.
- 소외 5는 2011. 6. 13. 사직하였으며, 해당 기간 수도권 여당/S 의원실에서 사직한 유일한 여비서
임.
- 국회의장이 국회 성추문에 관하여 사실확인을 지시한 바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 적시 여부
- 법리: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판단: 이 사건 각 기사는 제목과 부제목에서 '성폭행'을 강조하고, 일시, 장소, 가해자, 피해자,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여비서 사직', '보좌관 해명', '국회의장 지시' 등 사실적 주장을 추가하여 성폭행 사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
함. 특히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해명은 성적 관계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하는 인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