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 4. 15. 선고 2015누23786 판결 징계처분등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공금 횡령 오인 및 상훈 감경 배제 위법성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공금 횡령 오인 및 상훈 감경 배제 위법성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1. 8. 중요범인검거유공자 즉상품(주유권) 구입 명목으로 사건수사비 500만 원으로 주유상품권 500장을 구매
함.
- 원고는 상품권 구매 전 수요부서에 확인 없이 임의로 구매하였고, 상급자에게는 인사계 전달 목적이라고 보고
함.
- 구매 후 약 19개월 동안 상품권을 사무실 개인 서랍에 보관하다가 2012년 경찰청 종합사무감사에서 발견
됨.
- 원고는 감찰조사에서 업무 분주 및 2011년 초 수사예산 집행지침 변경으로 상품권 반납을 미루게 되었고, 현금화 시 국고 손실 우려로 보관했다고 진술
함.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직 1개월 및 징계부가금 5,000,000원 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 환송 전 판결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었고,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정직 1개월 처분 부분만 심판 범위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행위가 공금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의 공금 횡령에서 공금은 현금뿐만 아니라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도 포함
됨.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타인의 재물을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는 의사를 가지고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는 것
임.
- 판단: 이 사건 주유상품권은 공금에 해당하나, 원고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금 횡령에 해당하지 않
음. 2. 징계양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근거 법령을 적시한 경우, 징계양정기준 적용 시 세부 유형을 다르게 포섭하더라도 처분사유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피고가 원고의 비위행위를 '공금의 횡령'으로 포섭하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나, 원고의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중 '지연처리·보고로 인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기준 적용 과정에서 성실의무 위반의 세부 유형을 다르게 포섭했다고 하여 처분사유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3. 상훈감경 배제 위법 여부
-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는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 시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
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 등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제9조 제3항 제1호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인 경우'를 감경 제외 사유로 규정
함.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징계위원회가 공적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
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공금 횡령 오인 및 상훈 감경 배제 위법성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1. 8. 중요범인검거유공자 즉상품(주유권) 구입 명목으로 사건수사비 500만 원으로 주유상품권 500장을 구매
함.
- 원고는 상품권 구매 전 수요부서에 확인 없이 임의로 구매하였고, 상급자에게는 인사계 전달 목적이라고 보고
함.
- 구매 후 약 19개월 동안 상품권을 사무실 개인 서랍에 보관하다가 2012년 경찰청 종합사무감사에서 발견
됨.
- 원고는 감찰조사에서 업무 분주 및 2011년 초 수사예산 집행지침 변경으로 상품권 반납을 미루게 되었고, 현금화 시 국고 손실 우려로 보관했다고 진술
함.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직 1개월 및 징계부가금 5,000,000원 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 환송 전 판결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었고,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정직 1개월 처분 부분만 심판 범위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행위가 공금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의 공금 횡령에서 공금은 현금뿐만 아니라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도 포함
됨.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타인의 재물을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는 의사를 가지고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는 것
임.
- 판단: 이 사건 주유상품권은 공금에 해당하나, 원고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금 횡령에 해당하지 않
음. 2. 징계양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근거 법령을 적시한 경우, 징계양정기준 적용 시 세부 유형을 다르게 포섭하더라도 처분사유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피고가 원고의 비위행위를 '공금의 횡령'으로 포섭하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나, 원고의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중 '지연처리·보고로 인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기준 적용 과정에서 성실의무 위반의 세부 유형을 다르게 포섭했다고 하여 처분사유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