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14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85
서울행정법원 2019. 2. 14. 선고 2018구합64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
판정 요지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2. 26. B세무회계사사무소에 채용되어 근무
함.
- 원고는 동료 직원들과의 다툼으로 2018. 3. 24., 2018. 3. 26., 2018. 3. 28. 세 차례 B과 면담
함.
- B은 2018. 3. 26. 면담 후 원고에게 다른 직원들과 격리된 근무공간을 마련해
줌.
- 2018. 3. 28. 면담 과정에서 B은 경찰을 요청하였고, 경찰관과 B, 원고가 대화
함.
- 원고는 2018. 3. 30.부터 출근하지 않
음.
- B은 2018. 3. 25. 원고에게 183만 원(2018. 2. 26. ~ 2018. 3. 25. 임금)을 지급
함.
- B은 2018. 3. 29.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
함.
- B은 2018. 4. 2. 원고에게 50만 원을 추가 지급
함.
- B은 2018. 4. 9. 원고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상실일자: 2018. 4. 3., 상실사유: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함.
- 원고는 2018. 8.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5. 23. 기각
됨.
- 원고는 2018. 7.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8.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근로관계 합의해지 여부
- 쟁점: 원고의 주장은 B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으며, 서면통지 요건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는 것
임.
- 법리: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동료 직원들과의 다툼으로 B과 세 차례 면담하였고, B은 원고에게 별도의 근무공간을 마련해 주는 등 원고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
임.
- 원고의 동료 직원들은 원고가 2018. 4. 2.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B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확인
함.
- 원고는 2018. 3. 28. 이 사건 사무소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2018. 4. 2.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2018. 3. 28. B에게 4대 보험료 환급을 요구하여 17만 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2018. 3. 29. 지급받은 200만 원이 해고예고수당이라고 주장하나, B에게 반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2018. 4. 2. B과의 통화에서 5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2. 26. B세무회계사사무소에 채용되어 근무
함.
- 원고는 동료 직원들과의 다툼으로 2018. 3. 24., 2018. 3. 26., 2018. 3. 28. 세 차례 B과 면담
함.
- B은 2018. 3. 26. 면담 후 원고에게 다른 직원들과 격리된 근무공간을 마련해
줌.
- 2018. 3. 28. 면담 과정에서 B은 경찰을 요청하였고, 경찰관과 B, 원고가 대화
함.
- 원고는 2018. 3. 30.부터 출근하지 않
음.
- B은 2018. 3. 25. 원고에게 183만 원(2018. 2. 26. ~ 2018. 3. 25. 임금)을 지급
함.
- B은 2018. 3. 29.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
함.
- B은 2018. 4. 2. 원고에게 50만 원을 추가 지급
함.
- B은 2018. 4. 9. 원고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상실일자: 2018. 4. 3., 상실사유: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함.
- 원고는 2018. 8.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5. 23. 기각
됨.
- 원고는 2018. 7.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8.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근로관계 합의해지 여부
- 쟁점: 원고의 주장은 B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으며, 서면통지 요건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는 것
임.
- 법리: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