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5.01
대구지방법원2014가단25761
대구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4가단25761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미지급 임금 및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미지급 임금 및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부당해고 기간 임금, 퇴직금 등 총 12,871,7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정비업체 'D'를 운영
함.
- 원고는 2012. 12. 1.부터 피고와 월 280만 원(원천세액 공제 전) 구두 계약으로 근무 시작
함.
- 2012. 12. 10.경 피고가 '수습기간 250만 원, 4대 보험 포함/퇴직금 별도'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자, 원고가 이의 제기
함.
- 피고는 '4대 보험 포함' 중 '포함'에 줄을 긋고 '별도'로 기재 후 원고 서명 받
음.
- 2013. 3. 2. 피고는 원고에게 수습기간 종료 통보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5. 2. 피고의 수습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
함.
- 원고는 2013. 5. 27. 원직 복직하여 2013. 12. 3.까지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1,864,592원, 부당해고 기간(2013. 3. 3. ~ 2013. 5. 26.) 임금 8,844,335원 등을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의무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부당해고 기간 임금, 퇴직금 등 총액을 산정
함.
- 피고는 원고에게 12,871,707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월 급여 약정 금액
- 피고는 월 급여 250만 원 구두 계약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와 원천세액 등을 공제하기 전 월 급여 280만 원을 지급받기로 구두 계약한 사실, 피고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4대 보험 포함'을 '별도'로 수정한 사실 등을 종합
함.
- 월 급여 280만 원으로 구두 계약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월 급여 250만 원에 4대 보험 별도라는 문구가 기재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구두 약정 효력과 근로계약서의 해석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
줌.
- 특히, 구두 약정이 근로계약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하여 실제 약정 내용을 판단함을 시사
함.
-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판정 상세
미지급 임금 및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부당해고 기간 임금, 퇴직금 등 총 12,871,7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정비업체 'D'를 운영
함.
- 원고는 2012. 12. 1.부터 피고와 월 280만 원(원천세액 공제 전) 구두 계약으로 근무 시작
함.
- 2012. 12. 10.경 피고가 '수습기간 250만 원, 4대 보험 포함/퇴직금 별도'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자, 원고가 이의 제기
함.
- 피고는 '4대 보험 포함' 중 '포함'에 줄을 긋고 '별도'로 기재 후 원고 서명 받
음.
- 2013. 3. 2. 피고는 원고에게 수습기간 종료 통보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5. 2. 피고의 수습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
함.
- 원고는 2013. 5. 27. 원직 복직하여 2013. 12. 3.까지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1,864,592원, 부당해고 기간(2013. 3. 3. ~ 2013. 5. 26.) 임금 8,844,335원 등을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의무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부당해고 기간 임금, 퇴직금 등 총액을 산정
함.
- 피고는 원고에게 12,871,707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월 급여 약정 금액
- 피고는 월 급여 250만 원 구두 계약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와 원천세액 등을 공제하기 전 월 급여 280만 원을 지급받기로 구두 계약한 사실, 피고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4대 보험 포함'을 '별도'로 수정한 사실 등을 종합
함.
- 월 급여 280만 원으로 구두 계약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월 급여 250만 원에 4대 보험 별도라는 문구가 기재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