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 선고 2023가단502200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강제추행으로 인한 사용자 및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강제추행으로 인한 사용자 및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를 강제추행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
됨.
-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이 인정
됨.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328,66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B 주식회사는 결혼상담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서울지사 부사장
임.
- 원고는 2014. 10. 6.부터 피고 회사 강남사무소에서 커플매칭 매니저로 근무한 직원
임.
- 2020. 1. 23. 피고 C은 피고 회사 사무실 내에서 원고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원고를 강제추행
함.
- 원고는 피고 C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 C은 2024. 1. 3. 강제추행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강제추행행위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강제추행행위와 원고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증상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강제추행행위 이후 피고 C에게 재발 방지 통보서를 교부하고, 피고 C은 재발 방지 확약서를 작성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유급휴가 및 무급휴가를 부여하였으나, 원고는 무급휴가 기간 종료 후에도 출근하지 않
음.
- 피고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및 피고 C에 대한 징계 등 조치 불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불법행위 책임
- 쟁점: 피고 C의 강제추행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
부.
- 법리:
-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의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 C의 강제추행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이며,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도 해당
함.
- 피고 C의 강제추행 행위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되었고, 피고 C의 주장은 이미 형사판결에서 배척되었으며,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직장 내 강제추행으로 인한 사용자 및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를 강제추행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
됨.
-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이 인정
됨.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328,66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B 주식회사는 결혼상담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서울지사 부사장
임.
- 원고는 2014. 10. 6.부터 피고 회사 강남사무소에서 커플매칭 매니저로 근무한 직원
임.
- 2020. 1. 23. 피고 C은 피고 회사 사무실 내에서 원고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원고를 강제추행
함.
- 원고는 피고 C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 C은 2024. 1. 3. 강제추행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강제추행행위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강제추행행위와 원고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증상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강제추행행위 이후 피고 C에게 재발 방지 통보서를 교부하고, 피고 C은 재발 방지 확약서를 작성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유급휴가 및 무급휴가를 부여하였으나, 원고는 무급휴가 기간 종료 후에도 출근하지 않
음.
- 피고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및 피고 C에 대한 징계 등 조치 불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불법행위 책임
- 쟁점: 피고 C의 강제추행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
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