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8.02.09
대법원87누818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81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재심판정기각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이력서 허위기재가 채용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징계해고 사유가
됨.
- 원고의 이력서 허위기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인격조사에 지장을 주어 채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
함.
-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등으로 형사입건되어 1974. 11. 2.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받
음.
- 원고는 소외회사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 1975. 1. 10. 위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허위 기재
함.
- 소외회사는 원고의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알고 자진 사직을 권고했으나, 원고가 불복하여 징계해고에 이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력서 허위기재가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이력서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력 평가뿐 아니라 근로자의 전인격을 평가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목적이 있
음.
- 이력서에 허위 기재된 내용이 채용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징계해고 사유가
됨.
- 원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음에도 졸업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것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인격조사에 지장을 주어 채용 여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징계해고 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다카2202 판결 징계권 남용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소외회사가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알고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구실로 뒤늦게 징계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적법한 징계해고 사유가 있는 이상, 소외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 원고는 입사 당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경력도 인정받아 특별 채용
됨.
- 원심은 원고의 소년 시절 비행 경력을 징계해고 사유로 삼지 않
음.
- 원심은 이력서 허위기재 외에 업무방해, 불법노동행위, 공금횡령 등의 사유를 징계해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추가하였으나, 이는 징계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
음. 검토
- 본 판결은 이력서 허위기재가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회사의 업종 특성(금융업)과 같이 인격 조사가 엄격히 요구되는 경우, 이력서 허위기재가 채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노동조합 활동과 징계해고의 연관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적법한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확인함.
판정 상세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이력서 허위기재가 채용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징계해고 사유가
됨.
- 원고의 이력서 허위기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인격조사에 지장을 주어 채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
함.
-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등으로 형사입건되어 1974. 11. 2.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받
음.
- 원고는 소외회사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 1975. 1. 10. 위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허위 기재
함.
- 소외회사는 원고의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알고 자진 사직을 권고했으나, 원고가 불복하여 징계해고에 이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력서 허위기재가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이력서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력 평가뿐 아니라 근로자의 전인격을 평가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목적이 있
음.
- 이력서에 허위 기재된 내용이 채용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징계해고 사유가
됨.
- 원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음에도 졸업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것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인격조사에 지장을 주어 채용 여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징계해고 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다카2202 판결 징계권 남용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소외회사가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알고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구실로 뒤늦게 징계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적법한 징계해고 사유가 있는 이상, 소외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 원고는 입사 당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경력도 인정받아 특별 채용
됨.
- 원심은 원고의 소년 시절 비행 경력을 징계해고 사유로 삼지 않
음.